[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8.25. OOO 소재 건축물에 승강기(이하 “쟁점승강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개수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7.10. 청구인에게 쟁점승강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 농어촌특별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8.25. 쟁점승강기를 설치한 후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쟁점승강기를 설치하고 4년이 경과한 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신가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와 같은 신고ㆍ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승강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고ㆍ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8.25. OOO 소재 건축물에 쟁점승강기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다목의 건축물에 딸린 쟁점승강기를 설치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7.10. 쟁점승강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취득세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 농어촌특별세 OOO원(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승강기를 설치한 후 취득세의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4년이 경과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9.7.12. 대전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대전광역시장은 이에 2019.8.8.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의4에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2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3)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