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372 선고일 2020-05-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설령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만으로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전액 감액하겠다는 공적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0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4.26. 청구인의 모인 OOO 소유의 OOO 소재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306.92㎡과 그 부속토지 중 2분의1 지분(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여 위 취득세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교부받았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2019.7.10. 해지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기 신고한 위 취득세 등이 전액 감액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9.7.4. 경정청구를 한 후, 201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8.29.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은 모자지간으로 OOO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만약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 납부 문의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증여해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하면서, 일단 취득세 신고를 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를 환급할 것이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 발급한 취득세 납부서를 찢어버리면 된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다. 이후 OOO은 위 취득세 납부서를 수령한 후 관할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이 건 부동산의 증여세를 문의하였고, 납부할 증여세가 고액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 청구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부득이하게 청구인과 OOO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75일이 경과한 2019.7.10. 이 건 부동산의 증여해제계약을 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위 증여해제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OOO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일단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를 한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해제절차를 거치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급받은 취득세 납부서를 폐기하면 되는 줄만 알았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증여)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해제계약서를 반드시 신고하라는 답변을 들은 적은 없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건 부동산의 증여해제계약서를 기일내에 작성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증여해제계약서가 늦게 작성된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처분청에 있음에도 오히려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상담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 또는 OOO으로부터 취득세와 관련한 어떠한 문의를 받은 바가 없으며, 설령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8지83, 2018.4.16., 같은 뜻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60일내에 증여계약해제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9.4.26. 검인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OOO(증여인)은 청구인(수증인)에게 이 건 부동산 중 2분의 1 증여지분 전부를 무상으로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4.26.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위 취득세 등의 세액이 기재된 취득세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은 2019.7.10.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화해조서ㆍ인낙조서를, 그 제2호에서 공정증서를, 그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의무자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뢰하여 무엇인가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이 건 취득세를 전액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후에 증여계약해제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한 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점(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 설령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전액 감액하겠다는 공적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 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4) 민법(2017.10.31. 법률 제14965호로 개정된 것)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