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369 선고일 2020-11-19 조세심판원

[요지] 통신관로·선로 지중과공사비, 기부채납한 도시계획시설공사비, 구외방음벽설치공사비, 부가가치세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우나, 한전선로 이설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6지1277 / 조심2019지1912 / 조심2019지2308 / 조심2014지1146 / 조심2015지0762 / 조심2018지0577 / 조심2015지0859 / 조심2016지0492 / 조심2013지0097

[주 문] OOO2018.1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공동주택용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구외 통신관로·선로 지중화공사비 OOO도시계획시설 설치비 OOO방음벽설치공사비 OOO및 부가가치세 OOO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8.25. OOO공동주택용 건축물(197,600.516㎡,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7.10.11. 그 신고가액OOO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8.16. 경정청구를 하면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 농어촌특별세 일부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이 건 공동주택 및 지목변경 취득세 중 기부채납 시설의 조성에 투입된 비용, 지중화 공사비용, 학교용지부담금 및 방음벽 공사비 등OOO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11.8. 농어촌특별세 및 미술작품제작설치비용OOO대해서만 경정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감액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는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금액 중 아래 <표1>과 같이 쟁점①∼⑥에 해당하는 20건의 공사비 합계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주변 지중화공사 및 도로, 녹지 등을 조성하는데 투입된 공사비 등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취득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OOO(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1> 쟁점비용 내역 (단위: 원)

(1) 쟁점①비용(구외 통신관로·선로 지중화공사비 합계 OOO)은 이 건 공동주택 구내에 매설된 것이 아니라 사업부지로 부터 30미터 내지 200미터 외부OOO에 매설한 공사 비용된 것이 현장 사진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별개의 독립된 물건의 취득 비용인 점,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16지1277, 2017.9.28. 및 조심 2015지762, 2016.10.6. 등 참조)에서도 일관되게 통신관로, 통신선로 등 설치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별개의 독립된 물건의 취득비용으로 보았고, 이 건 공동주택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와 전선 및 통신선로시설 등을 지하에 매설함으로서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지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②비용(공공공지 등에 설치된 도로, 교량, 맨홀, 흄관 등의 조성에 소요된 도시계획시설 비용, 8건 합계 OOO)은 이 건 공동주택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 토지의 기부채납 조성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9지1912, 2019.6.28.)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3, 2008.5.26, 지방세운영과-1791, 2008.10.14.)에서도 동일하게 기부채납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의 조성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청구법인은 OOO외 119 필지 46,305㎡ 중 87필지 11,300㎡(이하 “이 건 기부채납 토지”라 한다) 상에 도시계획시설(도로 1,423㎡ 연결녹지 3,570㎡, 공공공지 2,227㎡)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14.9.24.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승인신청을 득한 후 2017.8.25 주택건설사업을 종료하고 사업승인 받은 대로 기부채납 토지상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교량, 흄관, 맨홀, 우수관 등) 모두를 포함한 부동산을 2017.12.20.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쟁점②비용은 이 건 기부채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도시계획시설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③비용인 OOO이설 부담금OOO은 신축한 공동주택 건물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OOO이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는 포함될 수 없다. OOO이설 부담금은 전기사업법제72조에 의거하여 구외의 미관정비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OOO선로이설을 요구하여 그 이설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이 건 공동주택과는 별개의 전주(선로 이설비) 분담 및 보상성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4) 쟁점④비용(상수도시설 부담금 OOO)은 경기도 용인시와 협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나 준공과 동시에 용인시가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취득한 사실조차 없는데 그 비용에 대하여 또 다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취득한 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는 법리에 맞지 아니하고, 사업부지 구외(단지 외)의 상수도 시설공사비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법정부담금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의 협약에 의하여 부담한 상수도 시설공사비이므로 단순 부담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그 부담금의 납부 근거가 처분청과의 협약에 의하여 처분청의 상수도 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용인시 급수조례에 의하여 부담하는 급수전 인입공사와는 별도로 협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부담한 것이며, 동 협약이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해제될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반환하도록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공동주택 자체의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쟁점⑤비용(학교용지부담금 OOO)은 주택분양 관련 비용이므로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5602 판결)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경기도 2015 법인세무조사 업무 매뉴얼에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제외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는 점’ 등에 비추어 학교용지 부담금은 비과세 관행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6) 쟁점⑥비용(방음벽설치공사비 4건 합계 OOO)은 이 건 공동주택 단지와 멀리 떨어진 외부의 고속도로 상에 설치된 방음벽 시설물(이하 “이 건 방음벽”이라 한다)로서 이 건 공공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별도의 시설물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다. 한편, 최근 조세심판원 선결정(2019지2308, 2020.1.16.)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아파트단지의 신축과 관련성이 있지만 외부의 고속도로 상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직접적으로 아파트단지 내부에 설치되어 아파트와 일체를 이루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방음벽이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러한 방음벽 설치비용을 이 건 아파트 취득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이 건 방음벽은 준공과 동시에 처분청에 무상귀속된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7)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 건 부가가치세 OOO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가격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두47386, 2015.11.26. 선고, 같은 뜻임)에서 “원고가 납부한 도로원인자부담금, 하천원인자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기 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점, 이 사건 분담금과 관련하여 원고 등 건설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협약과 도로공사 위수탁 협의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행정이행사항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담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받아들여 납부하지 않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인 점, 이 사건 분담금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되었는데 그 기반시설은 공동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담금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기반시설조성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이는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직ㆍ간접비용에 해당(조심 2018지577, 2018.11.7., 조심 2014지1146, 2014.8.29. 등 같은 뜻임)하고,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성격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1두29472, 2012.1.16. 판결, 같은 뜻임)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①·②·⑤비용의 경우,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행정 이행사항에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배전·통신선로는 지중화를 계획하고, 현 지상기기는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어 지중화 공사비 또한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직ㆍ간접비용에 해당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바,지방세법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부채납 성격의 또는 기부채납에 사용되는 비용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 귀속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급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15두47386, 2015.11.26. 선고, 조심2013지97, 2013.10.14. 및 조심 2014지1146, 2014.8.29., 같은 뜻임)이고, 지중화 공사비 및 기부채납한 도로 등 시설물에 소요된 금액은 이 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되었는데 그 기반시설은 이 건 공동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지중화 공사비, 도로 공공공지 등에 설치된 맨홀, 흄관 등의 시설과 방음벽 설치비용은 준공과 동시에 처분청에 기부채납되므로 이에 소요된 공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③비용(OOO이설부담금)은 전기사업법제72조에 따라 구외의 미관정비 및 이 건 공동주택의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OOO선로이설을 요구하고, 그 이설 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간접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④비용(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에 대한 비용발생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수도법제71조 및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이는 신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대형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에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에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해서는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납부한 법정부담금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5지859, 2016.8.9., 조심 2016지492, 2016.8.9., 같은 뜻임)할 것이다.

(4) 쟁점④비용(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1975호, 2010.1.1.)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정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지출이 필요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학교용지부담금 외의 다른 부담금도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확정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 건 부가가치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15.10.8. OOO일원에 대한 실시계획(이하 “이 건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인가(용인시 고시 제2015-375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 (나) 이 건 실시계획인가 조건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이 2015.2.2.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고, 협약서 제7조에서 “을”(사업시행자)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 자산으로 귀속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라) 쟁점①비용인 통신관로·선로 지중화공사비의 경우, 제출된 공사현장 사진 등에서 이 건 공동주택 사업부지의 구외에 위치한 주변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와 전선 및 통신시설 등을 지하에 관로 등을 설치하여 매설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설 등을 위해 설치된 해당 관로 등의 설비가 사실상 일반의 공용시설에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마) 쟁점②비용인 도시계획시설(도로, 교량, 흄관, 맨홀, 우수관 등) 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기부채납 토지 상에 도시계획시설(도로 1,423㎡ 연결녹지 3,570㎡, 공공공지 2,227㎡)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 사업승인신청을 득한 후, 2017.12.20. 이 건 기부채납 토지와 함께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기부채납하였다. (바) 쟁점⑥비용인 구외 방음벽설치공사비의 경우, 제출된 공사현장 사진과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 등에서 이 건 공동주택 사업부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곽 도로상에 이 건 방음벽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 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15643 판결, 같은 뜻임)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각 쟁점별로 살펴본다. (가) 쟁점①비용(통신관로·선로 지중화공사비)의 경우, 이 건 공동주택의 사업부지 내에 매설한 비용이 아니라 구외의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전주와 전선 및 통신시설 등을 그 지하에 매설한 비용이고, 매설 등을 위해 설치된 해당 관로 등의 설비가 사실상 공용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공사비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5지762, 2016.10.6., 같은 뜻임) 하겠다. (나) 쟁점②비용(기부채납한 도시계획시설 공사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공공공지인 이 건 기부채납 토지 상에 조성한 우수관, 흄관, 교량 등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비용으로서 처분청에 이 건 기부채납 토지와 함께 기부채납하였는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이 건 기부채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도시계획시설 조성 비용에 대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9지1912, 2019.6.28., 같은 뜻임) 하겠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쟁점③비용(OOO이설부담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미관정비 및 공동주택의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OOO선로 이설을 요구하고, 그 이설 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쟁점④비용(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쟁점⑤비용(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가격(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므로 모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마) 쟁점⑥비용(구외 방음벽설치공사비)의 경우, 이 건 방음벽은 이 건 공동주택과 멀리 떨어진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이 건 공동주택과 일체를 이루는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시설물이므로 이 건 방음벽 설치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9지2308, 2020.1.16.) 하겠다. (바) 이 건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①·②·⑥비용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각각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ㆍ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로 본다.

(4) 전기사업법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설비의 이전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