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366 선고일 2019-10-17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데 대하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5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 건물 1,022.94㎡ 및 수조(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7.8. 청구인들에게 그 시가표준액(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OOO원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에서 영위하던 숙박업을 2018년 8월 폐업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도를 하려고 해도 거래가 안 되고 있으며, 신축한지 2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10조 규정에 의거 산출된 과세표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고 타당성이 결여된 비현실적인 부과처분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의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조세에서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서 재산의 가치를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 밖에 없는바(헌재 2001.4.26. 99헌바99),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그 세원이 어느 시․군․구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므로 매년 일정한 과세기준일이 되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일제히 과세하여야 하므로 건축물의 실제 가치를 매년 조사하기보다 획일적인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안정된 세수를 확보하며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방식에는 사업의 영위유무, 사업부진 등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자치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축물은 2000.8.24. 사용승인이 되었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내용연수가 40년이며,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잔가율이 62%로 나타난다. (나)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1㎡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보면, 2018년도에 OOO원이었다가 2019년도에 OOO원으로 상향(OOO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위 2019년도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OOO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과 과세표준 산정내역 및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령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9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OOO원)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데 대하여 그 산정방식에 해당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임의로 위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다른 방식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8지1595, 2019.2.20.,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