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361 선고일 2019-12-1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9년도 건물의 신축가격 기준액(OOO원)에 건물의 구조․용도․위치 등의 적용지수와 경과년수․잔가율 및 면적을 곱하여 건물시가표준액 OOO원을 산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였고, 이 산출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OOO건축물 총 6,234.9㎡(주차장용도로 합하여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2019.7.9. 재산세(건축물)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2019.2.7. 법원의 경매로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이 건 재산세(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은 OOO원으로 실거래가의 4배에 해당되는바, 재산세 산출의 근간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보다 높게 평가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OOO원으로, 2019년 건물의 신축가격 OOO원에 건물의 구조·용도·위치 등의 적용지수와 경과년수·잔가율 및 면적을 곱하여 건물시가표준액 OOO원을 산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이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2019년도의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고 현재의 거래가액이 이 시가표준액에 미치치 못한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정·고시한 이상, 당해 평가방법이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OOO건축물인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9.7.9. 재산세(건축물)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쟁점건축물의 매각 내용(2017타경5045)을 보면, 쟁점건축물은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로 감정가액은 OOO원이었으나, 청구인이 OOO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경매낙찰가액에 비해 너무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과세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비록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2019년도의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9년도 건물의 신축가격 기준액OOO에 건물의 구조·용도·위치 등의 적용지수와 경과년수·잔가율 및 면적을 곱하여 건물시가표준액 OOO원을 산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고, 이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