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녹색건축 예비인증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본 인증을 받은 경우 신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360 선고일 2020-02-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7.7.17. 에너지효율등급 본 인증을, 2017.10.31. 녹색건축 그린2등급의 본 인증을 받았고, 이는 2013.5.24. 및 2013.5.16. 받은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과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의 예비인증내용을 기초로 한 것인 점, 쟁점건축물 준공일인 2015.12.29. 이후에 녹색건축 인증 등과 관련하여 추가공사 등을 통해 건물상태가 특별히 변동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인증신청을 하여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구청장이 2019.7.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5.12.29.에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가, 이후 2019.5.27.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완료되어 당초 감면 신청하지 않았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을 소급 적용하여야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일(2015.12.29.)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7.18.과 2017.10.31.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의 본 인증, 녹색건축 그린2등급 본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의 준공시점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9.7.22. 청구법인에게 경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저감형 녹색빌딩으로 건축하고자 OOO으로부터 녹색건축 예비인증(2013.5.24.)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2013.5.16.)을 취득하였고, 동 예비인증을 받은 설계대로 쟁점건축물을 건축하여 완공하였으며, 두 인증 모두 예비인증 평가점수보다 높은 본 인증 평가점수를 받았다 <표1> 녹색건축 인증 <표2>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는 감면요건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우수등급) 이상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또는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 이상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달리 그 녹색건축 인증등급 및 에너지성능점수가 산정되어야 할 기준 시기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6.9. 선고 2017두36922 판결, 같은 뜻임),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시기를 이유로 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의 본 인증은 인증에 대한 평가항목(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환경 및 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을 반영한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다면 확보가 되는 것이고, 각 세부항목별 본 인증 평가시 제출서류는 예비인증시 제출서류와 동일하거나 공사 후의 현장사진이 추가되어 평가되므로 취득일 당시에 과세대상 건축물이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의 본 인증 요건을 확보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본 인증을 받은 시기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은 취득일 이후 추가 공사 등을 통해 건물 상태가 변동되지 않았고, 녹색 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에 관한 예비 인증에 따라 그대로 본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 인증 시기가 납세의무 성립일(사용승인일) 이후라 하여 쟁점건축물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로 보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구청장은,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입법취지는 공동주택·업무용 건축물·학교 등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 등급별로 차등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세제지원이라 할 것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라 건축물 또는 주택 건축주가 예비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비인증은 건축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예비인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본 인증과 분명히 구분되어 예비인증만으로 납세의무성립일에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며, 예비인증서를 받았다하더라도 본 인증을 득하는 과정에 상당부분 가변성이 존재하므로 예비인증보다 높은 등급으로 본 인증을 받은 경우 예비인증 처분에 대한 감면적용에 혼란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용승인일에 예비인증 받았다하여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대법원(2017.6.9. 선고 2017두36922 판결, 같은 뜻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이 반드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7.7.17. 에너지효율등급 본 인증을, 2017.10.31. 녹색건축 그린2등급의 본 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2013.5.24. 및 2013.5.16. 받은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과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의 예비인증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고, 쟁점건축물 준공일인 2015.12.29. 이후에 녹색건축 인증 등과 관련하여 추가공사 등을 통해 건물상태가 특별히 변동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준공 당시 이미 본 인증과 같은 등급의 건물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녹색건축 예비인증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본 인증을 받은 경우 신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2013.5.16.)과 녹색건축 예비인증(2013.5.24.)을 받았으며, 해당 신축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5.12.29. 사용승인을 받고, 2016.1.6.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9.5.27. 쟁점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완료되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22.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본인증을 받기 위하여 2016.2.25.과 2016.3.2. OOO에 본 인증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였으며, 서류보완절차 거쳐 2017.7.18.과 2017.10.31. OOO으로부터 에너지효율등급 본 인증(1등급)과, 녹색건축 본 인증(그린2등급)을 각각 받았은 것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건축물에 대한 회계장부(건설중인자산, 건물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 준공시점인 2015.12.29.부터 2017.10.31.까지 관련 공사 내역은 ‘실내마감 인테리어공사’ 및 ‘엘리베이터 부속물 설치공사’로만 기재되어있을 뿐 추가공사 등을 통하여 건물상태가 특별히 변동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서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에너지 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에 있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관련 규정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이 반드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7.6.9. 선고 2017두3692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7.7.17. 에너지효율등급 본 인증을, 2017.10.31. 녹색건축 그린2등급의 본 인증을 받았고, 이는 2013.5.24. 및 2013.5.16. 받은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과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의 예비인증내용을 기초로 한 것인 점, 쟁점건축물 준공일인 2015.12.29. 이후에 녹색건축 인증 등과 관련하여 추가공사 등을 통해 건물상태가 특별히 변동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은 준공 당시 이미 본 인증과 같은 등급의 건물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이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07.24. 법률 제13448 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
  •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

②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성능점수"라 한다)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④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4)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후에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가 녹색건축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이하 "소형주택"이라 한다) 외의 건축물: 40일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소형주택의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인증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 각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 등은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비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주등은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 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 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녹색건축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