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수수료(대리사무보수)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359 선고일 2020-03-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시공사, 신탁사, 대출은행 등과 체결한 사무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분양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 각각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주식회사 0000신탁의 대리업무의 범위에는 단순히 대출금 및 분양수입금의 관리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와 관련된 자금집행업무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건 대리사무계약을 살펴보면 쟁점수수료 가운데에는 건축공사 관련 업무와 분양업무가 혼재되어 있으나, 분양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점, 이 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상 쟁점수수료의 지급은 이 건 공사일정에 맞추어 실현되고 있어 건축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7.29. OOO 건축물 24,998.23㎡(OOO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4.26.부터 2019.5.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2019.5.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19.4.2.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발송한 후 2019.4.26.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료를 조사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의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대리사무보수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새롭게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쟁점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건축 및 취득과 무관하고 청구법인의 분양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및 현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분양에 관한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대리사무계약의 내용과 그 보수료의 성격, 관련 법령 및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분양에 관한 비용’에 불과한 쟁점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건축 및 취득과 무관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해당 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과 관련한 대리사무보수 수수료가 분양에 관한 비용에 불과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무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은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대출금융기관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분양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로서 각각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신탁사의 대리업무의 범위에는 단순히 대출금 및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의 관리 및 집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건축공사의 공정에 따른 공사비 등 제반 비용의 지급 등 이 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제반 자금관리 업무에 대하여 신탁사는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처리하는 등 용역의 대가로서 쟁점수수료OOO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해당 분양과 관련하여 별도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수는 해당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지급수수료)에서 대리사무보수로 신탁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다른 계정별원장(미지급금)에서는 분양과 관련하여 별도로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대한 ‘분양관리신탁보수’가 기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용역비ㆍ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해당 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대리사무보수)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3.8.27. 주식회사 OOO에게 이 건 건축물 신축사업에 대하여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8.27. 이 건 건축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청구법인), 신탁사(주식회사 OOO) 및 대출금융기관(주식회사 OOO 외)과 대리사무업무에 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3.8.27. 수탁자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계정별원장(2013․2014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년 “분양관리신탁보수” 명목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미지급금으로, 2014년 “대리사무보수” 명목으로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수수료로 각각 회계처리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분양과 관련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 및 취득과는 무관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시공사, 신탁사, 대출은행 등과 체결한 사무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분양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 각각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의 대리업무의 범위에는 단순히 대출금 및 분양수입금의 관리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와 관련된 자금집행업무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건 대리사무계약을 살펴보면 쟁점수수료 가운데에는 건축공사 관련 업무와 분양업무가 혼재되어 있으나, 분양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점, 이 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상 쟁점수수료의 지급은 이 건 공사일정에 맞추어 실현되고 있어 건축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 제1항 제11호ㆍ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④ 신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중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