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비용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358 선고일 2019-12-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LED 전광판 설치공사를 위하여 건축물의 유리 외벽을 철거하고 외벽에 볼트, 내․외부비계, 캔틸레버보 및 트러스구조물 등을 고정하여 구조물을 설치한 후 많은 수의 LED 패널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등 일련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거액의 비용(OOO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일반적인 옥상광고물처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탈부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7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0.15.부터 2017.12.10.까지의 기간동안 OOO 지상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외벽유리 중 일부를 제거하고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한 후 2018.2.26. 처분청으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하여 대수선공사로 사용승인을 받아 2018.4.20. 총공사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고 2018.4.27.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총공사비OOO 가운데 LED패널 설치비용 OOO원(이하 “이 건 비용”이라 한다)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은 청구법인이 LED전광판을 설치함에 따라 미관지구의 건축물 외형을 변경하였으므로 대수선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건 LED 전광판의 설치는 건축법상 정의하고 있는 대수선의 입법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의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물의 기둥, 보 등을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새로운 위험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대수선을 건축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 통제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수선의 취지는 “건축물의 위험상황이 변동될 수 있는 행위의 범주를 설정하고 구조안전 등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대수선을 허용함으로써 건축물에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도10671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대수선의 취지와 달리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모든 행위를 대수선으로 규정한 것은 건축물의 위험방지와 무관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건축법 시행령상 대수선으로 열거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 건 LED전광판은 다수의 LED 패널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고 다른 곳에 재설치하여도 전광판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고 건축물과 구분하여 비품으로 회계처리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통한 잔존가치 산정도 건축물과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이 건 LED전광판은 상업광고와 공익광고 등을 방영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해당 건축물과는 별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설이다(조심2011지758, 2012.06.13., 같은 뜻임).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취지 및 LED패널의 기술발전속도에 맞추어 맞춰서 제품의 수명주기에 도달하기 이전에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건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이 건 대수선 공사에 대하여 외부형태 변경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나머지 공사비용 부분은 수익적 지출로 법인장부에 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대수선 등 “개수”에 해당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당해 건축물의 “개수”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법인의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행정안전부 세정과-477, 2006.2.3., 같은 뜻임). 이 건 LED패널 설치공사는 건축물 외벽의 유리 중 일부를 철거한 후 벽면과 연결한 구조물(컨틸레버보, H-beam 철골 트러스구조)에 LED패널을 설치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가목,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한 대수선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대수선 공사는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수선 사용승인 주요 변경내용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 변경(남측 및 동측 입면부 LED판넬 설치 등)으로 볼 때 이 건 비용은 해당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비용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외벽 유리 중 일부를 철거하고 LED패널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은 OOO은 2017.7.28. OOO와 “OOO 외벽 및 광장 배기구 미디어 구축/운영사업”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9.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대수선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의 내용으로 허가(건축과-33179)를 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8.2.26. 이 건 LED전광판 설치와 관련한 대수선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4.20. 총공사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고 2018.4.27. 이를 납부하였다. (마) OOO 옥외광고 미디여 운영현황(2018.7.12. 작성)에서 이 건 OOO 외벽미디어는 2018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상업광고 62회(제작편수 38편), 비상업광고OOO 78회를 각각 송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수의 범위는 ‘가목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다목에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 LED 전광판이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의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 공사는 가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여 2018.2.26. 건축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또한 대수선의 주된 내용이 ‘기존 건축물 입면외부 마감재료(유리) 추가설치(옥외광고물 유리패널 설치)’임을 볼 때 해당 대수선 공사의 총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정당함(중략) (바) 경정청구 거부통지(2018.11.1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유리면(외벽)과 외벽마감재 사이에 지지대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의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이 건 LED 전광판은 취득일자 2018.2.28., 취득가격 OOO원, 내용연수 5년, 연간 상각률 0.2로 하여 회계장부에 계상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에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가목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개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호에서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에 따르면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대수선으로서 취득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LED 전광판 설치공사를 위하여 건축물의 유리 외벽을 철거하고 외벽에 볼트, 내․외부비계, 캔틸레버보 및 트러스구조물 등을 고정하여 구조물을 설치한 후 많은 수의 LED 패널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등 일련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련 비용OOO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일반적인 옥상광고물처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탈부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LED 패널을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비용을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중략)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략)

(4) 건축법 시행령(2019.11.7. 대통령령 제30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 시행령(2019.11.7. 대통령령 제3003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중략)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⑤ 영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