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에 공여되는 시점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건축물은 2016.3.10. 사용검사처리가 완료되고 2016.4.11.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바 이 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에 공여되는 시점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건축물은 2016.3.10. 사용검사처리가 완료되고 2016.4.11.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바 이 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건축물은 2012.8.27. 착공하여 2016.3.10. 사용승인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8.27.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명칭을 ‘OOO 주용도를 ‘공동주택/업무시설/판매시설’로 하여 착공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2.9.19. OOO에 소재한 토지 57,091.6㎡, 건축면적 14,471.6819㎡ 등 부대복리시설을 ‘OOO 주식회사’를 위탁자겸 수익자로 하고, ‘OOO 주식회사’*를 수탁자겸 수익자로 하여 신탁부동산 관리ㆍ공급 및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공급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9.19. OOO 토지 57,091.60㎡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OOO 주식회사에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감리보고서(2016년 3월)에 따르면 이 건 조경공사의 검측완료일은 2015.2.3.∼2016.1.21.이고, 이 건 포장공사의 검측완료일자는 2015.6.12.∼2015.12.28.이다. (마) 사업검사확인증(2016.3.10.)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은 391,585.616㎡, 아파트 1,230세대, 오피스텔 1,835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 건 건축물대장(2016.3.17. 발급)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2016.3.10. 사용검사처리가 완료되어 2016.4.11.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의 경우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분양받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6.3.10.) 이전인 2015년 12월말 조경공사, 2015.12.28. 포장공사가 완료되어 사실상 지목변경됨으로써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주용도가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2.8.27. 착공신고필증을 받고 2016.3.10.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조성공사는 건축공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건축공사의 일부이고, 그 토지는 모든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에 공여되는 시점이어서 택지상에 주택 등 이 건 건축물이 완공된 시점을 쟁점비용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적용하여야 함(중략) (사)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19.4.2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4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형질변경 유무뿐만이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 등을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해당 토지 위에 주택을 완공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것이다(대법원 2006.7.13. 선고 2005두12756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분양받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6.3.10.) 이전인 2015년 12월에 조경공사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였는바 이는 지적법상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목’이란 토지의 사용용도를 의미하고 이 건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의 지목은 ‘택지’로서 아파트 등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에 공여되는 시점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건축물은 2016.3.10. 사용검사처리가 완료되고 2016.4.11.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바 이 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이 건 조경공사 가운데 2016년에 검측완료된 공사가 일부 존재하는 등 해당 조경공사가 2015년까지 모두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부칙<제13636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3항 단서, 제60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5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8.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