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2017.2.13.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 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주식 중 800주는 사실상 000의 소유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2017.2.13.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 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주식 중 800주는 사실상 000의 소유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14.10.17. 부동산개발 및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자본금은 OOO이고, 발행주식은 OOO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2.13.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100%)를 취득한 후,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2017.4.11. OOO에게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OOO이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를 총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한 후에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OOO이 2017.2.13.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 중 OOO주를 OOO에게, 나머지 OOO주를 청구인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이 건 법인이 2016.4.20. 취득하여 2017.2.13.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304.3㎡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이 2016.5.31. 위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2017.2.13.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OOO주)을 전부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주식의 소유자가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소유)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나(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주식 중 OOO주는 사실상 OOO의 소유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이 건 주식을 양도한 OOO이 2017.4.11.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OOO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후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OOO주를, OOO이 OOO주를 취득)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할 당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유일하게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OOO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는 그 주주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주식발행법인과 해당 주주는 별개이므로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OOO주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거나 이 건 법인의 사실상 경영자는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