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355 선고일 2019-11-07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직접 사용”이란 그 소유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이 건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어린이집이 소재지 일대를 민간 어린이집 인가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를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에 이를 임대하였는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2. OOO 소재에 건축물 1,261.4㎡(어린이집,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12.5.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세율(1천분의 44,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3.9.1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4.4.11. 건축물을 착공한 후, 이 건 건축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2014.9.24. 및 2015.9.22. 2회에 걸쳐 처분청이 실시한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공개추첨에 참여하였으나 탈락하였고, 2016년도에는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이 처분청이 고시한 민간 어린이집 신설 계획지역에서 제외되어 2016년도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으나, 청구법인은 2016.1.12.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안전점검을 받았는바, 이는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가 이 건 건축물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도록 승인함에 따라 2016.12.12. 이를 처분청에 무상 임대하기로 결정하여, 처분청이 2017.3.1.부터 이 건 건축물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법령의 금지 또는 행정관청의 제한으로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유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자가 의무사용기간 이내에 관할관청과 위․수탁 약정을 맺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에 대하여 그 어린이집의 운영이영유아보육법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의 범위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아니다(지방세특례제도과-274, 2017.8.18.)라고 답변하였고 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상 임대하여 구립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할 당시부터 이 건 건축물을 처분청에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여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 건 부동산에 민간어린이집 설치가 사실상 어렵게 된 후인 2016.6.15. 진행한 주민설명회에서도 이 건 건축물을 처분청에 무상 임대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처분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후 2016.11.25. 개최한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청구법인이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아니라 처분청에 무상 임대하여 처분청이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법령의 금지․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 또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것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으로,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2016.12.12. 이 건 건축물을 처분청에 10년간 무상 임대하여 처분청이 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복리증진 사업 및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1.2.21.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본점 소재지인 OOO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 해당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4.4.11. 이 건 건축물(1,261.4㎡)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처분청이 2014.9.24. 및 2015.9.22. 시행한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공개추점에 각각 참여하였으나, 두 번 모두 탈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설립(2011.2.21.)한 지 5년 이내인 2016.1.12.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13조 제2항의 세율(1천분의 44, 대도시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면제받고,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할 당시 이 건 건축물을 처분청에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 후, 청구법인이 그 운영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OOO시설 유형에 따른 개원 및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6.3.28.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OOO 일대를 민간 어린이집 인가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여, 이 건 건축물에 민간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2016.8.1. 이 건 건축물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신청을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10.13. 이를 승인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6.11.23. 이 건 건축물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린이집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이하 “이 건 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촉구(여성보육과-49590)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11.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건 건축물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동의하기로 한 후, 해당 어린이집을 청구법인이 운영자가 되어 9년간 운영하고, 그 후 9년은 처분청이 선정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안(제1안)과 처분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10년간 운영하는 방안(제2안)을 심의하여 참석 이사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제2안을 선정하였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2016.12.12. 이 건 협약을 체결한 후, 2017.3.1. ‘OOO을 개원하였고, 그 운영자는 처분청이 선정한 사람으로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8조 각 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직접 사용”이란 그 소유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이 건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어린이집이 소재한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를 민간 어린이집 인가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를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조세의 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에 이를 임대하였는바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동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