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등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354 선고일 2019-10-29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공시가격이 높은 경우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비교대상주택과 같이 단 기간 내 주택공시가격이 2배 이상 급등(2006년도 OOO원, 2007년도 OOO원)한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의 적용으로 인해 재산세의 인상률이 주택공시가격의 인상률을 따라 갈 수 없게 되어 그 반대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등이 비교대상주택의 그것보다 더 많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산출세액의 2분의 1,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7.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OOO)과 OOO에 소재하는 다세대주택(이하 “비교대상주택”이라 한다)은 신축년도 및 입지 조건 등이 거의 유사하고, 면적은 이 건 주택이 비교대상주택보다 더 작음에도 2019년도 재산세 등은 이 건 주택이 OOO원이고, 비교대상주택은 OOO원으로 오히려 이 건 주택에게 OOO원 정도 더 많이 부과되었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은 적법하게 산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재산세 등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세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부과되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재산세가 비교대상주택의 재산세 보다 더 많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부담 상한 적용 등과 같은 부과 방법에 따른 차이일 뿐 이를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이 부당하게 산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등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이 소재한 OOO 토지는 비교대상 주택이 소재한 같은 동 OOO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위 두 개의 토지에는 각 지번 별로 3세대(호)의 다세대주택이 각각 소재하고 있고, 각 지번 별 제1호가 이 건 주택과 비교대상주택으로 그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의 현황 (나) 이 건 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연도별 주택공시가격과 재산세 등의 부과 현황은 <표2>․<표3>과 같다. <표2> 이 건 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연도별 주택공시가격 현황 <표3> 이 건 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연도별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다)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등이 주택공시가격이 다소 높은 비교대상주택보다 더 많이 부과된 이유는 2005년도(주택가격 최초 공시)에 이 건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은 OOO원이었으나, 비교대상주택의 경우에는 OOO원에 불과하여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등이 비교대상주택보다 OOO원 더 많이 부과되었고, 그 후 주택공시가격은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 2007년도부터는 이 건 주택OOO보다 비교대상주택OOO이 더 높게 공시되었으나, 재산세의 경우에는 매년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00분의 105)이 적용되어 10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그 역진성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2조 제1호에서 주택공시가격이 OOO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을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해당 주택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으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2019년도 주택공시가격(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비교대상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공시가격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OOO원으로 각각 산정한 점, 주택공시가격이 높은 경우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비교대상주택과 같이 단 기간 내 주택공시가격이 2배 이상 급등(2006년도 OOO원, 2007년도 OOO원)한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의 적용으로 인해 재산세의 인상률이 주택공시가격의 인상률을 따라 갈 수 없게 되어 그 반대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등이 비교대상주택의 그것보다 더 많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1 60,000+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