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6.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9.5.9.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10.7.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12.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과 이 건 아파트의 매수인 OOO 외 1인(이하 “이 건 매수인”이라 한다)은 2018.8.26.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8.10.30.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이 건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 잔금지급일을 2018.11.20.로 늦추었는데, OOO이 이 건 매수인으로 부터 잔금을 받기전인 2018.11.6.(이하 “이 건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장애인으로 이렇다 할 직업이 없는 청구인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가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개별적인 취득 행위가 존재할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으로, 청구인은 이 건 상속개시일(2018.11.6.)에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건 매수인은 OOO이 사망한 후인 2018.11.20.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과 이 건 매수인은 2018.8.26.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8.10.30.로 하는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그 매매계약에 입회인으로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발급한 OOO의 사망진단서에는 그 직접 사인을 “위암 다발성전이”로 기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매수인이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의 어려움으로 잔금지급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 지급일을 2018.11.20.로 연기한 것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건 상속개시일 전에 거래가 완료되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이 건 매수인의 잔금지급일 연기 요청을 받아주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상속개시일(2018.11.6.) 현재 이 건 아파트는 그 매매계약에 관계 없이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은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 등을 이유로 그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없는 점, OOO이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사망하였다거나 이 건 매수인의 부탁으로 그 잔금지급일을 연기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과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사실상 취득한 후 이 건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택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