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4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8.16. 설립되어 선박임가공업 및 선박구성부분품 제조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9.2. OOO 소재 건축물(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1,017㎡, 공동주택,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9.3.4.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1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이라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호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2013.8.16.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사업장 내에서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가산업단지의 OOO 공장 내에 소재하여 새롭게 사업을 개시한 창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3년 8월경 새롭게 설립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건축물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선박에 배관파이프를 제작·설치하는 업체로, 다수의 인원(2014년경 월평균 81명)을 고용하여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수급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회사이고, 실제 근로자수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나) 특히 청구법인의 경우 타 지역 출신의 근로자들이 많아 이들의 안정적, 계속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숙소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OOO의 경우 타 지역에서 근무하러 온 근로자들이 많다보니 숙소 평균 임대비용이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관리비 별도)에 달하여 근로자들이 부담을 갖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실제 근로자들의 높은 주거비용을 절감시켜 주기 위하여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도보로 약 1km 거리에 있는 OOO 지상에 기숙사인 쟁점건축물을 건축하고 총 69명에게 숙소를 제공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취득한 공동주택인 쟁점건축물은 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기숙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취득을 사업용 재산의 취득이 아니라고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 사업장 내의 건물에 입주하여 OOO과 같은 종류의 사업인 선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부터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00조 제6항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또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등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려는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사내협력사로, 본점 소재지가 OOO의 사업장 내에 위치하여 종전 사업(=OOO의 선박제조업)에 사용되던 OOO 소유의 건물에 입주하여 종전과 같은 사업인 선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1호 등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을 지방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더라도,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본문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본문은 “사업용 재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같은 취지의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이 문제된 사건에서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재산으로서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지속적으로 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보았다(조심 2012지488, 2012.10.10. 참조). (나)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가 주거선택의 여지가 없는 오지가 아니어서 사업장 인근에 거주가능한 장소가 많고, 청구법인이 종업원을 항시 대기시키면서 제조업에 투입시키는데 쟁점건축물이 필요불가결하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건축물을 기숙사로 신축하는 대신 숙소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사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사업에 중추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용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취득을 사업용 재산의 취득이 아니라고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이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014.12.23. 삭제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에 관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인 2013.6.18. OOO이라는 상호로 OOO를 사업장주소로 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법인 개업 이후인 2014.3.1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에 관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개업일은 2013.8.20., 사업자등록일은 2013.8.22., 사업장주소는 OOO, 업태는 서비스/제조업, 종목은 선박임가공/선박구성부분품/해양엔지니어링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관한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3.8.16.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설립등기하였고, 사업목적은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선박임가공법, 제조업 등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원천신고검토표(급여, 2014년 1월∼2015년 12월)에 의하면, 매달 계속근무자가 33∼84명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15.3.31.)를 보면,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원에 관한 세액감면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건축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OOO 외 2필지에 소재한 지하 1층∼지상 5층의 공동주택이고, 청구법인은 2015.9.25. 쟁점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건축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나타나고, 지하 1층은 주차장 및 계단실, 지상 1∼5층은 공동주택(기숙사)으로 나타나고, 착공일은 2014.9.12. 사용승인일은 2015.9.2.로 확인된다.
(3) 지도(대한측량협회 심사필 제2008-072호, 2008.3.20.)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쟁점건축물의 경로상 거리는 약 4.5km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가 2014.12.23. 삭제되고, 2014.12.31. 유사한 취지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이 신설되었으므로 이전의 관련 법리 등을 이 건의 경우에도 참고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사업용 재산” 역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재산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하여야 한다.(조심 2012지488, 2012.10.1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OOO 사업장 내에 위치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오지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는 쟁점건축물이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을 넘어서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재산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약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동주택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항상 종업원을 대기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숙소 등을 사원들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