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들 중 000중공업이 이 건 건축물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 신고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339 선고일 2020-03-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들이 체결한 컨소시엄 협약서나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000생명과학의 노력 및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9지2130, 2019.2.13. 참조), 000생명과학이 쟁점지분을 원시취득한 상태에서 000중공업은 쟁점②계약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실질 거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원시취득하였고, 이후 000중공업은 000생명과학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1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7.11.16. OOO 외 17필지에 호텔용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동[OOO의 지분 10%(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 OOO의 지분 90%]으로 취득하였다면서 쟁점지분에 대해서 2017.11.27.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고, OOO은 2017.11.29. OOO으로부터 쟁점지분을 매입하였다면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세액”이라 하고, 쟁점①세액과 합하여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2.11. OOO이 이 건 건축물 전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 쟁점지분에 대해서 그 납세자를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OOO이 쟁점지분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OOO이 이 건 건축물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본다면 OOO이 쟁점지분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쟁점①세액과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쟁점②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면서 2019.5.1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7.1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은 2017.11.28. OOO이 OOO에게 쟁점지분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2017.11.29. 정산하기로 한 매매계약(이하 “쟁점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11.29. OOO이 OOO에게 쟁점지분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쟁점①계약의 매매대금과 상계하고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쟁점①·②계약의 매매대금 정산일은 2017.11.29.로 같은 날이고, 그 날 쟁점지분을 청구법인들이 서로에게 팔았다 다시 사는 거래를 한 것을 통상의 매매계약과 같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OOO이 이 건 건축물을 원시취득한 것이고 그 후에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행위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이 이 건 건축물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쟁점①계약은 그 내용대로 OOO이 OOO에게 쟁점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②계약에 따라 쟁점지분을 다시 OOO이 취득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②계약도 실제 취득행위를 수반하는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②계약을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들 중 OOO이 이 건 건축물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 신고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0.19. 대통령령 제2836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온천개발 및 관리, 리조트 개발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그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하여 2004.1.16. 설립되었고, 3차례에 걸쳐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7.1.17. 주식회사 OOO에서 OOO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OOO은 철도시설을 이용한 편의시설업, 백화점, 상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그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하여 1994.12.31. 설립되었고, 이후 OOO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8.3.31. OOO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OOO 및 OOO 주식회사는 2017.5.2. OOO 신축사업의 사업시행자를 OOO과 OOO 주식회사에서 OOO과 OOO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협약서 주요내용 (다) OOO이 2017.5.10. OOO에게 제출한 OOO 신축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신청서에는 기존의 컨소시엄 구성을 아래 <표2>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과 OOO이 체결한 컨소시엄 협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출자자별 역할과 책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컨소시엄 출자기업 현황 <표3> 출자자별 역할과 책임 (라) OOO는 2017.5.26. OOO에서 신청한 대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OOO 및 OOO에 통지하였고, 2017.11.16. 해당 사업에 대한 준공을 인가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은 2017.11.20. OOO과 OOO의 지분율대로 그 소유자를 기재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고, 2017.11.29. 그 지분율대로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과 OOO은 2017.11.28.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지분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일 2017.11.29.)에 매수하기로 하는 쟁점①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11.29.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지분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일 2017.11.29.)에 매수하기로 하는 쟁점②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부동산매매계약서(작성일 2017.11.28.) <표5> 부동산매매계약서(작성일 2017.11.29.) (바) OOO은 2017.11.29. 쟁점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등기 원인을 매매로 하여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은 OOO이 이 건 건축물 전체를 원시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이 체결한 컨소시엄 협약서나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OOO의 노력 및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9지2130, 2019.2.13. 참조), OOO이 쟁점지분을 원시취득한 상태에서 OOO은 쟁점②계약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실질 거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원시취득하였고, 이후 OOO은 OOO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