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건축물이 부속토지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지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338 선고일 2020-07-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체결한 용역계약 내용에서도 주차장 운영과 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의 청소 등 유지관리를 모두 외부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차장의 운영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이들 외부용역업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지휘․감독하는 인적 설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건축물의 2층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구장 영업을 하면서 주차장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외부 용역업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 연락하는 정도의 주차장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를 주차장의 물적 설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지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 설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8지1976

[주 문] OOO청장이 2019.6.11. 청구법인에게 한 OOO, 지방교육세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3.20. OOO 소재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하고, 2017.4.4. 장부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2018.9.21. 지하1층~지상6층 건축물 4,693.086㎡(OOO, 주용도: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주차장,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법인장부상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1천분의 28) 및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44) 적용하여 산정한 건축물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8.11.19.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일부분인 3,350.06㎡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주차장영업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주차장 부속토지 부분의 경우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안분계산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9.6.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청소 등을 모두 외주형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특히 이 건 건축물의 주차장관리는 무인자동정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게이트에 근무인원이 없는바, 이 건 건축물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인 지점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건축물의 2층을 임차하여 당구장영업을 하면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인적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이 건 건축물의 주차장에는 주차요금 자동정산기가 설치되어 주차요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고 있고, R Parking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긴급출동 서비스는 OOO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있으며, 주차장 청소는 OOO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등 주차장 종사직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다만 그 외의 이용문의가 있을 경우에 바로 대응하도록 당구장 전화번호를 연락처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렇게 당구장에서 혹시 있을 주차장 이용문의에 응하도록 한 것은 임대차계약서에서 당구장 고객에게는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면서 그 대가로 보조적인 업무를 맡긴데 따른 것이고 상시 주차장을 위하여 근무하는 것도 아니며, 주차장의 주된 영업활동인 주차요금징수와 주차장 유지․관리업무 등은 본점에서 수행하고 있고, 당구장 직원이 별도로 본점의 지휘․감독을 받는 업무도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인적설비가 갖추어 졌다고 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구장을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이를 동일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조심 2018지1976, 2019.3.2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주차장 부속토지부분에 대하여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중과제외업종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차장 면적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에 해당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서 노외주차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중과제외업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7.4.12. 이 건 건축물을 주차장운영업 등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분을 주차장운영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중 주차장부분은 청구법인이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행하는 장소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주차장을 포함한 이 건 건축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회계관리업무는 본점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엘리베이터·주차장·청소·소방·전기 등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외주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인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8.24. 선고 2005두13469 판결)에서 “인적 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주차장 관리 전반을 이 건 건축물 2층의 임차인인 OOO에게 위임하였는데,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당구장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일 뿐 주차장관리위탁업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아니므로, OOO또는 그의 직원이 이 건 건축물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은 개인사업자로서의 OOO이 자기 책임하에 본인 또는 그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 건 건축물의 주차장을 관리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지휘·감독아래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서OOO본인 또는 그의 직원이 이 건 건축물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지휘·감독아래 OOO이 이 건 건축물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정은 청구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인적 설비를 갖추고 주차장 운영업을 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인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이 건 건축물의 주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운동시설(당구장, 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한다)로서, 지상 3~6층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므로 주차전용건축물로 볼 수 없으며(건축과-4315, 2020.2.19. 회신 참조), 주차장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차장 중 “부설주차장”에 해당(주차행정과-5139, 2020.2.20. 회신 참조)하여 “노외주 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에 설치한 지상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서의 “주차전용건축물”이라기보다는 이 건 건축물의 주용도인 근린생활시설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일반인에게도 이용을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바,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주차장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건축물을 신축 후 설치한 주차장 영업장이 인적 설비를 갖춘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대도시내 중과제외업종인 노외주차장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3.7.26.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차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2010.6.30. OOO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4.12. 개업일을 2017.4.5.로, 업종을 “점포(자기땅)/주차장 운영업/부동산매매”로 하여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9.21. 이 건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8.11.16. 처분청에 임대사업장 부분은 표준세율을, 주차장사업장 부분은 지점설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주차장 자동게이트 등 위 주차장 전체관리를 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이 건 건축물 2층 474.46㎡(공유면적 포함)을 임차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고,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서(등록번호: OOO)상 업종은 “스포츠시설운영”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 “서비스제공업”등 주차장관리를 위한 업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2019.8.2. 이 건 건축물에 현지출장한 결과, 이 건 건축물의 주차장 출입구에 위치한 “주차장 이용안내”에는 주차장 무인정산기로는 이용할 수 없는 일일주차 및 월 정기주차 등의 주차장 이용문의에 응대할 수 있도록 OOO이 운영하는 당구장 휴대폰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주차장 도난 및 차량파손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CCTV 모니터가 설치된 이 건 건축물 3층 EPS실을 OOO이 관리하는 등 OOO이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취득신고시 제출한 건축물 사용계획서를 보면, 1층은 상가로 임대하고, 2층 일부는 운동시설(당구장)으로 임대하며, 2층 일부와 3층~6층을 주차장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고, 3층~6층에는 각각 주차장과 관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건축물의 2층 일부를 임차하여 당구장영업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차장관리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주차장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의 운영실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무인주차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는 주차장으로서 이러한 무인주차장의 운영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고용한 종업원을 배치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체결한 용역계약 중 직접적으로 주차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OOO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업체가 주차시스템서버운영, 24시간 콜센터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업무와 24시간 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무인주차장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 직원을 청구법인의 지휘·감독하에 무인주차장에 상주하면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인적 설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와 이 건 건축물의 2층 일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임차인이 주차장 자동게이트와 주차장 전체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임차부동산에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구장 영업을 하고 있으며, 무인주차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역할을 보면 무인주차장의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외부 용역업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 연락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일반적으로 무인 점포의 경우에도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간헐적으로 직원이 방문하여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당해 종업원을 무인 점포의 인적 설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과 비교하면 이 건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간헐적으로 무인주차장의 운영상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용역업체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는 것이 무인주차장의 물적 설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주차장에 상시 근무하면서 주차장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주차장의 인적 설비를 설치한 청구법인의 지점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외부용역업체를 통하여 운영하는 물적시설만을 갖춘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설치한 주차장이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을 인용하기로 한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쟁점①관련 (가)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나)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다) 지방세법 시행규칙(2018. 8. 30. 행정안전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버.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