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 등의 근무형태 등으로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을 익산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 등의 근무형태 등으로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을 익산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3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OOO의 기존 임원이던 대표이사 OOO 사내이사 OOO 및 감사 OOO은 2016.4.27.자로 사임하였고, 아래와 같은 2016.4.27.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2016.4.27.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6.5.9.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2. OOO의 2016.4.28.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2016.4.27. 선임된 임원들이 변경전 본점 사업장에서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매계약 체결 등 제반 절차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일임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변경 전 본점 주소지와 대표이사 조항준이 기재되어 있다.
3. OOO은 2016.4.27. OOO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5.4.경부터 2016.5.12.경까지 사이에 OOO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통신설비를 갖추고 사무기기 등을 임차하였다. 그런데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 OOO은 2016.6.30.까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고, 2016.4. 27. OOO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OOO사업장이 아닌 OOO에 있는 OOO 사옥에서 근무하였다.
4. OOO이 2016.4.27. 선임한 다른 임원들인 사내이사 OOO와 감사 OOO은 OOO에 본점이 있는 OOO의 다른 계열사 소속 직원들로 OOO으로부터 보수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지 않았고, 2016.5.25. 당시 위 임원들 외에 OOO사업장에서 근무하는 OOO의 직원은 없었다.
5. OOO의 변경 전 대표이사 OOO을 비롯한 기존 직원들은 외식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본점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에도 원고 소속으로 변경 전의 본점 사업장에서 외식사업을 전담할 법인의 설립준비 등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고, 2016.4.27.부터 2016.8.31.까지 사이에 OOO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대부분이 OOO 또는 OOO에서 이용된 것이며, 대표이사 OOO이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OOO에 간 것으로 확인되는 2016.6.9. 한 차례 OOO에서 사용되었다.
6. OOO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새로 선임된 임원들이 변경된 본점인 OOO사업장의 회의실에서 2016.5.16. 09:00부터 09:30까지 신주발행 결의를, 2016.5.24. 08:00부터 08:20까지 이 건 부동산의 담보신탁 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대표이사 OOO이 이용하는 회사 차량은 평소와 같이 위 각 이사회 개최일 07:45경 OOO 소재 OOO를 통과하였다.
7. OOO에 대한 2016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16.5.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변경하였고, 2016.12.31. 당시 원고의 자산총액 OOO원 중 유동자산은 OOO원, 비유동자산은 OOO원으로 그 중 가액 OOO원 상당의 이 건 부동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8. 처분청은 2016.4.29. OOO 인사팀장 OOO을 통해 OOO에게 ‘OOO 부지 재산세 체납사실 알림’ 공문을 전달하였고, 2016.5.20. OOO 사옥에서 OOO 경영지원팀장 OOO 경영지원본부장 OOO 변호사 등과 만나 채권압류조서를 교부하며 체납 재산세 우선 납부를 요청하였다.
9. OOO은 2016.5.24. OOO 및 OOO에 피고의 채권압류와 관련하여 이중지급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압류액 상당을 별도 계좌에 예치하고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2016년 4월경부터 이 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매매계약서 조항 등에 대해 검토 업무를 하였던 OOO 변호사가 위 공문을 발송하고 쌍방의 협의에 따라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시 OOO은 이러한 법률적 업무를 처리할 만한 임직원이 없었다.
10. OOO 변호사는 위 채권압류조서를 전달받은 무렵부터 2016. 6.17.경까지 OOO의 위 체납 재산세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OOO은 2016.6.17. OOO과 OOO에게 발송한 지방세 체납액 처리 요청 공문에 원고의 주소지를 OOO으로 표기하였으며, OOO 경영지원팀 소속 OOO은 이메일을 통해 OOO 담당자에게 위 공문을 전달하였다.
11. OOO은 2016년 5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이 건 부동산을 도시첨단물 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OOO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OOO 및 OOO 본부 경영품질1팀 소속으로 OOO 사옥 및 2016.8.5. 준공된 OOO OOO 사옥OOO에서 근무한 OOO 등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OOO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서는 2017.11.27. 청구법인에 대한 OOO 공문을 OOO 사옥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무렵 OOO로부터 다음부터는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 앞으로 문서를 발송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2017.12.19. 이와 관련하여 OOO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 보낸 OOO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에 관한 협조요청’ 공문은 OOO그룹 OOO 사옥 인근의 OOO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
12. OOO이 2016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발행하거나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OOO사업장 사무용가구 매입과 명함 발급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발행·수취 업무가 OOO 사옥에서 근무하는 OOO 식품유통사업부 소속 직원이나 OOO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같은 기간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OOO 재무팀 소속 OOO의 것이며(2016년 5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는 OOO사업장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2016.9.29. 취임한 대표이사 OOO이 원고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어 2016년 5월경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6.8.5. 청년희망재단을 통해 직원을 채용할 당시 업무 담당자는 OOO 인사팀 소속이었다. (자)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의 심리일까지 위(아)의 이 건 판결에서 확인한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별도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립․설치․전입함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때에는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법인의 본점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이는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뜻한다 할 것(조심 2016지370, 2016.11.25. 결정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에 본점을 대도시 밖에 위치한 OOO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의 심리일까지 이 건 판결에서 확인한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별도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 취득(2016.5.25.)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대표이사 OOO이 2016.6.30.까지 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고, 2016.4.27. OOO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OOO사업장이 아닌 OOO에 있는 OOO 사옥에서 근무한 점, OOO이 2016.4.27. 선임한 다른 임원들인 사내이사 OOO와 감사 OOO은 OOO에 본점이 있는 OOO의 다른 계열사 소속 직원들로 OOO으로부터 보수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위 임원들 외에 OOO사업장에서 근무하는 OOO의 직원은 없었던 점, OOO의 2016. 4.27.부터 2016.8.31.까지 사이에 법인카드 사용내역 대부분이 OOO 또는 OOO에서 이용된 것이고, 대표이사 OOO이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OOO에 간 것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 이후인 2016.6.9. 한 차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을 OOO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시행령(2016.4.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시행규칙(2015.12.31. 행정자치부령 제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수도권정비계획법(2014.1.7. 법률 제12215호로 개정된 것)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로 개정된 것)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6)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