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상속받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데 대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334 선고일 2020-02-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9.7.9. 이 건 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2019.5.31.)에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지위까지 함께 상속을 받은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0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5.31. 상속으로 취득한 OOO 외 7개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7.10. 청구인에게 2019년도 제1기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인 피상속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그동안 재산세 등을 감면 받아왔고, 2019년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상속개시일(2019.5.31.)의 다음 날이어서 장례 중이었으며 상속절차에는 수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청구인이 상속절차와 함께 2019.7.9. 임대사업의 승계 및 유지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주택임대사업을 승계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의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도 임대사업의 계속으로 보아 2019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50%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재산세의 감면 요건 충족여부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임대주택 포괄 양도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그 등록일이 2019.7.9.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등이 확정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6.1. 현재 청구인은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받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지 않은데 대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② 법 제3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주택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③ 법 제31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③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친이 2019.5.31.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상속분할 협의를 통하여 2019.6.18. 상속으로 인한 취득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주택과)은 2019.7.9.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민간임대주택 포괄양도를 ‘양도 사유’로 하고,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하는 양도신고를 처리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졌다. (다)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9년 7월 재산세(주택1기분) 부과 전에 상속신고가 완료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의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본문과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등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법 제3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임대사업자”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31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하겠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및 감면대상 요건의 해당 여부 등을 정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라 하겠는바,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9.7.9. 이 사건 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2019.5.31.)에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지위까지 함께 상속을 받은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서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조심 2015지1042, 2015.9.11.,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