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2018.11.16. 분양받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9.7.10.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주택공시가격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9년도 1기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등기가 나지 않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주변 아파트에 비하여 높게 산정되었으며, 심지어 저층이고 분양가 자체가 낮음에도 2019년 7월에 부과·고지된 재산세(주택)가 너무 높게 산정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및 산정을 의뢰하여 제공받은 가액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세의 과세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같은법 제122조에서 정한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부과 징수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11.16.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나 쟁점아파트는 2019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개별주택가격이 미공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19년도 과세기준일 현재(6.1.) 주택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2019.7.10. 청구인에게 2019년도 제1기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7.26.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미등기된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이 주변 아파트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어 부당하고 이에 따라 과세된 이 건 재산세도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에 공동주택가격의 조사를 의뢰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한 점,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근 아파트와 건축시기, 위치 등이 서로 달라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미공시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여 2019년도 제1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