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가 2019.6.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7. OOO 토지 8,2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6.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7.5.2. 처분청이 시행하는 OOO로 선정되어 그 사업의 일환으로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7.12.7. OOO(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은 국․도비 OOO이 투입되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기본․실시)과정에서부터 OOO 등으로부터 계속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그 준비 기간이 설계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소요되며, 건축물의 설계를 위해서는 이 건 토지의 지질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이 2018.9.3. 이 건 토지를 2018년도 OOO(2018.9.28.부터 2018.10.9.까지)기간 중 약초 및 농산물판매장으로 제공(무상)할 것으로 요청한 후 축제 개막 전부터 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축제가 끝난 후에도 일정기간 이를 존치하여 축제 기간을 전후로 상당 기간 동안 지질조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사실상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처분청은 OOO를 통한 한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OOO장의 가운데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가 필요하다고 하여 2018.9.19. 이 건 토지(8,200㎡)와 처분청 소유의 OOO 토지 5,982㎡(이하 “처분청 토지”라 한다)를 1대1로 교환할 것을 요청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중단하고 처분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하여 계속적인 검토와 수정 제안을 거듭하다가 2018.11.14. 처분청의 제안을 거부하고, 설계 등 준비작업을 다시 시작하여 2018.12.10.에서야 이 건 건축물의 설계를 위한 전 단계인 지질조사를 마칠 수 있었는바,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7.12.7.)부터 거의 1년이 다된 2018.11.14.까지는 처분청의 사실상 사용 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와 처분청 토지의 교환계획이 당사자 간의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됨에 따라 2018.10.15.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8.11.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건 건축물의 설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 계속적인 설계 검토와 수정작업을 거쳐 OOO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설계(안)에 대한 기술검토를 받아 2019.6.10. 설계를 완료하였고, 그 후 2019.7.3.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토지를 신축한 후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 이를 경과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감면 등 특정 납세자에게 특혜를 주는 규정은 다른 규정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사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사업으로 그 준비절차를 생략하거나 단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의 착공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 이를 경과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9개월이 경과한 2018.9.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OOO의 행사 부지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때까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2018.9.19. 제안한 이 건 토지와 처분청 토지의 교환계획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8.11.14. 이를 거부하였는바 그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2개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2018.11.7.)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2019.7.3. 에서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 내 충분히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 기간을 경과한 후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0.6.16. 조합원들의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7.12.7.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OOO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일자별 진행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일자 별 진행 사항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농협 건축물 건립업무 절차’에 의하면, OOO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이 건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설계사업자 선정부터 건축허가까지 최대 338일이, 건축허가부터 착공까지 최대 85일이 소요되어 설계부터 착공까지 최대 42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0.1.16. 이 건 건축물 1,049.3㎡(소매점 616㎡, 발골 및 정형시설 433.3㎡)를 신축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아울러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해서야 이 건 건축물의 설계를 마친 것은 처분청이 OOO 기간을 전․후로 이 건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 교환을 요청하여 지질 조사 등을 계획대로 할 수 없었고 만일 그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설계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의 발생을 우려하여 설계 작업을 중단한데 그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이 건 건축물 신축 사업의 시행과 중단을 반복하였는바 건축물 신축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을 넘긴 데에 처분청의 귀책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거쳐 설계도면을 완성한 후 순차적으로 건축물 신축계약 등을 체결하고 2019.7.3.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사용과 관련된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된 후 내ㆍ외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각종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7개월 이상 경과한 2019.7.3.에서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법인이 그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