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31. OOO외 15필지 토지 31,930㎡ 및 건축물 8,537.12㎡를 매매하여 취득한 후, 그 중 연구동(A동,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1층 전용면적 902.75㎡ 및 지하 1층∼지상 3층 공용면적 1,225.91㎡(쟁점건축물 전체 공용면적 2,810.06㎡을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OOO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감면(100분의 35)을 나머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17.5.31. A동 개수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1.20. 청구법인이OOO 전용면적으로 신고한 면적 중 535㎡(이하 “쟁점1면적”이라 한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이고, 건축물 전체 공용면적 3,361.2㎡(벽체, 옥탑층 등 추가) 중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1,102.27㎡만 감면대상인 것으로 재계산하여 2018.11.2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9.2.1.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는 2019.4.30. ‘보안문 출입제한 등으로OOO만의 공용면적인 1층의 탕비실, 복도(보안문안 복도) 등 일부면적(109.74㎡, 이하 “쟁점2면적”이라 한다)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OOO의 감면대상을 재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감면 면적을 재산정(청구법인이 전용면적으로 신고한 면적에서 쟁점1면적은 제외하고 쟁점2면적은 추가하여 감면대상 전용면적을 산출하는 한편, 쟁점건축물 전체 공용면적 중 OOO분 안분계산시에는 쟁점1면적만 OOO 전용면적인 것으로 하여 전체 공용면적 중 OOO분을 1,066.28㎡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전용면적과 합하여 총 감면 면적 산출)하여 2019.5.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전용면적으로 신고한 부분 중 OOO 전담부서가 사용하는 사무실 등의 면적만 OOO 전용면적에 포함하고 복도 등은 OOO 전용면적에서 제외하였으나, 건축물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부분 뿐 아니라 건축물 내의 주차장,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의 사용도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OOO 전담부서가 사용하는 사무실 외에 사실상 OOO 전담부서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복도 등도 OOO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에 포함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대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OOO로 인정받은 면적 전부를 OOO 전용면적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적어도 이의신청결정에서 감면대상에 포함하라고 한 쟁점2면적은 보안문으로 인해 OOO 직원만 사용가능한 공간이므로 이를 OOO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공용면적 안분비율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1) 이 건 부동산의 주용도는 청구법인의 직원을 교육하는 연수원(OOO)이고, 그 중 쟁점건물 1층 일부를 OOO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OOO 전용면적으로 신고한 902.75㎡에는 연구소와 연수원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탕비실, 방송제어실, 운영관리실, 화장실, 계단실, 복도, 기타 벽체면적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연구원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1면적만 OOO 전용면적으로 보아 감면대상 면적을 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대법원은 OOO가 소재한 건축물을 공용하는 경우, OOO가 사용하는 전용면적 뿐 아니라 건축물의 공용부분도 전체 건축물의 전용면적 중 OOO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은 OOO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2015.6.23. 선고 2015두39477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건축물 전체 전용면적 중 OOO의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건축물 전체 공용면적에 곱하여 OOO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복도 등 “공용 공간”에 해당하는 쟁점2면적을 OOO의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체 공용면적을 안분한 다음 이에 OOO만 사용하는 공용면적인 쟁점2면적을 합하여 OOO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대상 OOO 전용면적으로 신고한 902.75㎡ 중 복도 등 367.75㎡(쟁점1면적)를 전용면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② 출입제한 등으로 OOO만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 109.74㎡(쟁점2면적)를 OOO 전용면적에 산입하여 공용면적 안분비율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8.1. 이 건 부동산에 대해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1.31. OOO로부터 이를 매입하였다. OOO (나) OOO로부터 쟁점건축물 1층 902.75㎡에 대하여 2017.7.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OOO 인정 (OOO)을 받았다. (다) 쟁점건축물의 층별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시 OOO 전용면적으로 신고한 902.75㎡에는 쟁점건축물 1층의 신성장연구팀, 기술효율연구팀, 연구전략팀, 회의실, 탕비실, 방송제어실, 운영팀, 화장실, 계단실, 복도, 기타 벽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그 중 탕비실, 방송제어실, 운영팀, 화장실, 계단실, 복도, 기타 벽체 등(쟁점1면적)을 OOO 전용면적이 아닌 공용면적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자 경기도지사는 처분청이 공용면적으로 본 부분 중 OOO의 공간을 구분하고 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보안문안의 복도, 탕비실 등(쟁점2면적)은 OOO만 사용하는 공용면적으로 하여 취득세를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2 제1항, 기초연구법 제1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재산세 감면대상 OOO용 부동산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부대시설 등’(기초연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인바, 쟁점건축물의 도면 등을 보면, 쟁점1면적은 탕비실, 방송제어실, 운영팀 사무실, 화장실, 계단실, 복도, 사무실 벽체 등으로, 이는 쟁점건축물의 공용공간이지 OOO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OOO 전용면적에서 제외한 처분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전용부분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해당 연구소가 소재한 건축물의 복도, 계단, 화장실, 벽체 등의 공용면적의 이용이 필수적이므로 건축물 전체 공용면적 중 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면적을 계산하여 OOO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OOO용 공용면적의 계산은 전체 공용면적 중 ‘건축물의 전체 전용면적에서 OOO용으로 인정받은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바, 쟁점2면적은 쟁점건축물 내에 OOO용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설치한 보안문안의 복도, 계단실, 벽체 등으로 그 사용현황이 공용공간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연구소 전용면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경기도지사의 결정도 그와 같은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체 공용면적 안분시 연구소 전용면적에서 제외하여 연구소용 공용면적을 산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연구공간
- 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서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2. 영 별표 1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主)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
-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 나) 영 제1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기관
- 다) 영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한다)
- 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2.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로서 제1호의 기준에 맞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3. 부대시설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제작한 구축물과 연구전담요원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기숙사 등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주소지에 있을 것(부대시설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