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의 외부 조경공사비 등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②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공원에 소요된 조경공사비 등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325 선고일 2023-11-1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조합주택의 이 건 취득세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이고, 이 건 건축물은 2017.6.30.에 신축되었으며,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 발생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의 외부 조경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②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과 별도로 쟁점공원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비용으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쟁점공원에 소요된 조경공사비 등에 해당하는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21지839, 2022.5.2.,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0839

[주 문] OOO시 OOO구청장이 2019.4.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실외시설공사비용 등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시 OOO구 OOO로OOO가 OOO-OOO 외 OOO필지(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OOO구역 제OOO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2017.6.30. 이 건 사업부지에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8.18.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9.4.16.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조경공사비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실외 식재 및 실외 포장시설(이하 “조경시설”이라 한다)은 토지에 부합한 동산이므로 실외식재공사비 OOO원, 실외포장공사비 OOO원 및 실외시설물공사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어떠한 동산이 민법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최초 신고 및 경정 청구에 있어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조경공사비용 중 쟁점①비용을 과세표준 누락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하였다. (가) 실외 식재공사비 실외 식재공사비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외부에 위치한 정원에 식재된 각종 나무의 구입비용, 이식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으로 그 나무들이 이 건 건축물의 내부에 위치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외치하여 있고, 주로 이 건 건축물과 지하철 OOO역 사이에 있는 광장 및 이 건 건축물이 남대문로와 맞닿아 있는 면의 외부 건축물을 따라 식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나) 실외 포장공사비 실외 포장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의 외부 대지에 위치하여 있는 정원 및 이 건 건축물 앞 광장의 대지를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그 포장공사에 사용된 동산은 물리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것으로, 훼손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토지에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이며 토지와는 분리하여 그 경제적 효용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실외 포장공사비용은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될 수 있을지언정 이 건 건축물의 부합물이 아님이 명백하다. (다) 실외 시설물공사비 실외 시설물공사비에는 통석벤치, 자전거 거치대, 안내판, 이동형 휴지통, 목재벤치, 돌무더기, 볼라드 등의 구입 및 설치비용과 객토공사, 계단마감 등이 포함된 구조물공사 비용으로 실외 시설물은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 주변의 토지에 부착되어 있거나, 취득건물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며 조성한 공원 내부에 설치된 시설물에 불과하여 물리적으로 이 건 건축물과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설물(안내판, 이동형 휴지통, 돌무더기)의 경우 분리하여 별도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에 부합하여 건축물의 과세표준 계산시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부지 중 청구법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공원”이라 한다)에 공원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공원 조성을 위한 철거비 OOO원, 공원조경 공사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하고, 이하 쟁점①비용과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청구법인 주장 세부내역 > OOO 나.처분청 의견

(1) 이 건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조경시설은 이 건 사업부지에 부합되었다기 보다는 이 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이 건 건축물에 부합된 시설이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되므로 쟁점①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조경시설은 관련법령 및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인가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고, 이 건 건축물의 측면 등에 설치되어 이 건 건축물로부터 분리하거나 떼어내면 훼손되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기 어렵거나 그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손상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시설은 이 건 사업부지에 부합된 시설이기 보다는 이 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된 시설로서 이 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 사업부지는 이 건 정비사업 시행 후 지목이 변경된 바 없어 조경시설 설치에 소요된 쟁점①비용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건 정비사업에 따라 기부채납된 쟁점공원 설치를 위한 쟁점②비용은 비과세대상이 아닌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필수적인 간접비용으로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의 외부 조경공사비 등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②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공원에 소요된 조경공사비 등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0.1.30. OOO시 OOO구 OOO로 OOO(OOO로OOO가)를 본점소재지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4.12.26. OOO구역 제OOO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은 2015. 1.23. 이 건 건축물신축 및 쟁점공원 조성공사를 위하여 OOO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도급계약원가 내역을 보면 쟁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OOO로 OOO가 OOO1-OOO 토지 지상에 지하 OOO층 내지 지상 OOO층 업무시설 등 건축물 OOO㎡를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4.5.28. 건축허가를, 2015.2.12. 착공을, 2017.8.23.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2014년 7월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 상의 공공시설설치를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공원을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를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정비사업 종료후 2017.9.1.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바) 처분청은 2017.6.30. 이 건 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고시를 하였다. OOO (사) 청구법인은 조경시설과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조경시설 관련 현황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사진을 보면이 건 건축물의 외부에 조경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아) 행정안전부는 2019.12.31. 지방세법제7조 제1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취득가격의 범위를 개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령 개정적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였다. ^#56192;^#57009;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취득가격의 범위

○ 법령에 따른 의무적 부담 비용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신설〉

○ 〈신설〉

□ 취득가격 포함 내용 추가

○ 법령상 의무적 부담 비용 ­미술작품설치 비용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액 추가

○ 정원, 조경, 도로포장 등 공사비용 -건축시: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 -지목변경시: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

○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 효용을 유지․증가시키는 시설 설치 * 시스템에어컨, 베란다 확장 등

□ 개정내용

○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건물효용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시설,미술품 설치(기금출연)비용 및 정원·부속시설물 등의 설치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명확화 ^#56192;^#57010;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생 략)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자)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9.12.31.까지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등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의 외부 조경공사비 등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건축물 건축시 발생하는 정원, 조경, 도로포장 등 공사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 위하여 2019.12.31.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을 개정하였는바, 2020.1.1. 이전에는 조경공사비용과 도로포장비용과 같이 사실상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공사에 지급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이 건 취득세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이고, 이 건 건축물은 2017.6.30.에 신축되었으며,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 발생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의 외부 조경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를, 그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기부채납된 쟁점공원조성에 소요된 조경공사비 등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9.12.31.까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되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처분청에 2014년 7월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 상의 공공시설설치 부분을 보면 쟁점공원을 신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신청한 후, 이를 설치하고 처분청에 기부채납 한 점,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과 별도로 쟁점공원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비용으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쟁점공원에 소요된 조경공사비 등에 해당하는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21지839, 2022.5.2.,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