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포함)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324 선고일 2019-10-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하여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11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공상군경7급)은 2017.9.25. 2012년식 OOO 승용자동차(이하 “쟁점1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2018.4.9. 이를 매각하였고, 또한, 2018.4.5. 2017년식 OOO 승용자동차(이하 “쟁점2자동차”라 하고 쟁점1자동차를 포함하여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대체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2018.9.27. 이를 매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8.4.9. 및 2018.9.27. 각각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자동차의 취득세가 추징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9.6.1. 청구인에게 쟁점1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및 쟁점2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년 9월 폐암판정을 받고 쟁점1자동차를 타보고 싶어 2017.9.25. 구입하였으나 차량수리비가 많아 후회하면서 2018.4.9. 매각한 후 취득세 자진신고를 위해 처분청 담당자에 수 차례 문의하였으나 담당자가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 없다는 안내를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2자동차는 2018.4.5. 취득세를 감면받아 등록한 후 경제적으로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2018.9.27. 매각하였으나, 당시 법을 잘 알지 못하여 매각을 한 것이고 취득세 추징이 있을 것을 알았다면 1년이 지난 이후에 매각하였을 것인데 현재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모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정임을 감안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1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매각한 후 취득세 자진신고를 문의하였으나 취득세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고, 쟁점2자동차는 경제적으로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나 건강상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취득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취득세 추징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법령의 무지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매각하였다는 사정은 관련 법령에서 예시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처분청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조심 2017지1157, 2017.12.27.,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④ 법 제29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9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국가유공자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⑤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날부터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요청한 경우. 다만, 자동차를 매도(賣渡)하지 아니하고 반환받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한 경우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공상군경7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확인원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1자동차를 2017.9.25. 취득하여 등록한 후, 2018.4.9. OOO에 명의를 이전등록 하였고, 쟁점2자동차를 2018.4.5. 취득하여 등록한 후 2018.9.27. OOO에 명의를 이전등록한 것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할 당시, 지방세 감면결정통지 및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2017.10.23. 및 2018.5.10.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서 추징 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문언 그대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일신상의 이유로 차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할 당시 지방세 감면결정통지 및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통지한 점,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자동차의 수리비용 문제나 청구인의 경제적인 문제는 추징면제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담당공무원의 민원안내 등을 신뢰하여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하여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