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는바 이 건 고지서가 공시송달 된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의 경우 처분청이 별도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조사하여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2108, 2020.1.31. 같은 뜻임)
[요지] 국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는바 이 건 고지서가 공시송달 된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의 경우 처분청이 별도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조사하여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2108, 2020.1.31.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9지210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