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그 사용승인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319 선고일 2019-10-29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에 OOO원의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는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매매대금 중 96.361% 상당의 금액을 선납하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주택 유상거래와 다르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이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에 청구인이 사회통념상 이 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정도의 대급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440

[주 문] OOO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한 부작위 처분은 청구인이 OOO(건물 84.8388㎡, 토지 71.5007㎡)를 2019.5.27.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0.31. OOO(이하 “이 건 시행사”라 한다)과 OOO(건물 84.8388㎡, 토지 71.5007㎡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OOO 중 OOO원을 이 건 아파트 준공 전에 지급하였고, 선납할인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이 건 잔금”이라 한다)은 3회에 걸쳐 사용승인일 이후인 2019.5.27.∼2019.6.3.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6.5. 이 건 아파트를 그 사용승인일(2019.3.20.)에 사실상 취득하였다면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취득일을 실제 잔금을 완납한 날(2019.5.27.)로 보아야 한다면서 2019.6.12.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9.7.15.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로 매매대금이 모두 완납된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위 규정과 달리 유권해석과 사회통념을 들어 매매대금 중 90%를 초과하여 납부하면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현재 잔금정산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3.639%만을 남긴 OOO원을 납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언제라도 이 건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잔금만을 남기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납부한 2019.2.27.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시행사가 이 건 아파트를 원시취득(사용승인일)하기에 앞서 청구인이 이를 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사용승인일인 2019.3.20.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그 사용승인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시행사와 체결한 이 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분양가격은 OOO원이고 2018.5.21.부터 2018.12.20.까지 4회의 중도금을 납부하며 입주지정일에 잔금 OOO원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2019.3.20.) 이전인 2019.2.27.까지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OOO 중 선납할인금 OOO원을 제외한 이 건 잔금 OOO원을 남긴 OOO원을 납부한 후, 사용승인일 이후인 2019.5.27.∼2019.6.3. 3회에 걸쳐 이 건 잔금을 납부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잔금 납부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66271 판결, 같은 뜻임)이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두6633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440, 2018.4.26.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현재 매매대금 중 3.639% 상당의 이 건 잔금만을 남긴 상태라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에 이를 사실상 취득했다는 의견이나,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8018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에 OOO원의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는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매매대금 중 96.361% 상당의 금액을 선납하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주택 유상거래와 다르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이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에 청구인이 사회통념상 이 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정도의 대급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9.5.27.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이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보다 앞서 그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