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의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317 선고일 2020-01-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처분청은 동 개별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액을 산정한 점,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OOO 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2019.7.10.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4면이 모두 막힌 맹지주택으로 폭 1.6m 정도의 좁은 골목을 7m 정도 들어가야 하는 구조여서 리어카 하나도 접근할 수 없어 재건축이 어렵고, 30년이 지난 낡은 주택임에도 보수공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인바, 주변 시세의 4분의 1의 가격에도 매매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형적 문제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변 부동산과 비슷한 수준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은 청구인이 앞서 신청한 개별 주택가격 이의신청을 통해 주택가격이 적정하다는 OOO의 의견을 2019.6.26. 통지받은 정당한 가액이고, 처분청은 동 개별 주택가격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의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와 이 건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지분은 건물 22.22%, 토지 22.2065562%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개별주택공시가격 OOO원에 청구인의 지분비율(22.207373%),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OOO원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2019년도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OOO의 검증을 거쳐 OOO에서 심의한 결과, 2019.6.26.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은 건물․토지의 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7조 제8항에 따라 불복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더구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의 검증을 거쳐 OOO에서 심의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처분청은 동 개별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액을 산정한 점,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처분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주택의 지번

2. 개별주택가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⑧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 후단 중 "제10조"는 "제17조"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