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장 건물 외부에 설치한 쟁점크레인을 화물하역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316 선고일 2019-10-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대형 철제 탱크 제품은 인력으로 들어올리기 어려운 무거운 철판 및 부속품 들을 이동 및 고정시켜 용접하는 과정을 통해 생산하므로, 생산과정에서 쟁점크레인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쟁점크레인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제조과정 전반에 걸쳐 쟁점크레인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쟁점크레인의 주된 용도는 화물하역용이 아닌 제품제조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7.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1.부터 산업용 탱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3.31. OOO 지상건축물 2215.41㎡(이하 “OOO”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OOO 외부 부지에 교형크레인(이하 “쟁점크레인”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면서 동 취득가액을 OOO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7.4.10.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OOO 및 쟁점크레인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따른 산업단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고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5.29.∼2019.6.3. 처분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법제6조 제8항의 기계장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따른 감면대상 물건이 아니고, 생산설비인 공장건물 내부에 부착된 크레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장건물 외부에 설치한 쟁점크레인은 생산설비에 부착되지 아니하고 원재료 및 제품 하역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기계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7.11. 청구법인에게 쟁점크레인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철판을 소재로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인력으로 들어올릴 수 없는 한 장에 10톤이 넘는 철판 수십장을 쟁점크레인으로 들어올려 고정시킨 후 용접하여 대형 저장탱크 등을 제조하므로, 쟁점크레인은 제품의 생산․제작에 꼭 필요한 설비이고, 제작하는 제품이 크고 높아서 지붕이 있는 실내에서 제작할 수 없어 실외 공간을 공장으로 등록한 후 쟁점크레인을 설치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있는 것이며, 원재료의 입고 또는 완제품의 출고 시에는 별도로 보유한 지게차를 이용하거나 별도의 크레인 등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단지 쟁점크레인이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이를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인 기중기는 화물하역용 등으로 사용되고,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을 말하며, 지방세법 기본통칙 6-3에 기중기 중에서 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 부착되어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천정크레인, 호이스트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크레인은 강재의 지주 및 상하 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진 기중기에 해당하고, 공장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생산설비에 고정부착 되지 아니하였으며, 원자재 등의 운반 및 완제품의 출하 등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쟁점크레인을 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장 건물 외부에 설치한 쟁점크레인을 화물하역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6조 제8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 위

7. 기중기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생산 공정도 및 제조과정 촬영 사진 등에 의하면, “밴딩 가공후 자재 입고 ⇒ 원자재가공 ⇒ 조립 ⇒ 용접 ⇒ 검사/출고”의 공정을 거쳐 제품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크레인이 원재료 하역 등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5.29. 촬영한 OOO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고, 동 사진은 쟁점크레인이 밴딩 가공된 철판을 이동시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원재료 하역 현장을 촬영한 사진인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처분청은 쟁점크레인의 위치, 유사장비를 소유한 인근 업체의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을 뿐, 원재료 또는 제품의 하역 현장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나 제시할 관련 증거서류는 없다는 의견이다. (다) 완제품 운반은 운반 전문 장비 업체와 계약하여 대형 크레인, 트레일러, 트렌스포터 등을 임대하여 사용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의 청구법인과 장비업체 간 거래목록을 제시하면서 2019년 상반기 중 장비와 운송료가 같은 날짜에 지출된 것은 3회에 불과하므로 쟁점크레인이 주 운반수단이고 운반 전문 업체의 장비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거나 대형 제품 이동시에만 일부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내역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으로, 장비임대계약을 월단위 정산계약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매월 일정 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일 뿐 해당 일자에 장비를 임대․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하면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매월 OOO 주식회사 등에게 장비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과 장비업체 간 거래목록 (라) 청구법인은 원재료 하역 시 쟁점크레인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별도로 보유한 2대의 지게차를 이용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기계 등록증 2부를 제출하였고, 동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6t급 1대, 7t급 1대 총 2대의 지게차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크레인이 화물하역용 기중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대형 철제 탱크 제품은 인력으로 들어올리기 어려운 무거운 철판 및 부속품 들을 이동 및 고정시켜 용접하는 과정을 통해 생산하므로, 생산과정에서 쟁점크레인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쟁점크레인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크레인이 옥외에 위치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추정할 뿐 실제 쟁점크레인이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된다거나, 쟁점크레인이 화물하역에 필수적이라는 사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한 바 없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크레인 외에 원재료 하역에 사용할 수 있는 2대의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외부 장비를 임대하여 제품 하역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제조과정 전반에 걸쳐 쟁점크레인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쟁점크레인의 주된 용도는 화물하역용이 아닌 제품제조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크레인을지방세법제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하역용 기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