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실거래금액을 조사하여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315 선고일 2019-12-24 조세심판원

[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실제 거래가액 조사결과 통보 등을 이유로 거래가액을 정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쟁점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8지1168, 2018.12.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1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2. OOO(동생)으로부터 OOO 다가구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이하 “쟁점신고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부동산정보과)은 이 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1.15. 청구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19.2.20. 부동산의 실제 거래금액인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생인 OOO으로부터 2015.6.2. 이 건 부동산을 쟁점금액에 취득하였음에도, 특수관계인 간에 기준시가로 거래 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건 부동산의 시가를 탐문하여 쟁점신고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쟁점신고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8.8.3. 이 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금액을 개별주택공시가격인 쟁점금액으로 확정하였으며, 처분청(부동산정보과)은 2019.1.15.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태료 OOO원을 부과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2019.1.31. 자진 납부에 따른 20% 감경금액인 OOO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실제 거래금액인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한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 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되는 점, 청구인은 2015.6.2.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개별주택공시가격)인 쟁점금액 보다 높은 가액인 쟁점신고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 쟁점신고금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거래금액을 조사하여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제27조의2(신고내역 조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1조(과태료) ④ 제27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6.2.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매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을 쟁점신고금액으로 한 취득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6.25.~2018.8.3.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시가(개별주택공시가격)인 쟁점금액으로 확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부동산정보과)은 납세자의 소명을 받아 금융거래증빙 등을 확인하는 등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확정하여, 2019.1.15.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19.1.31.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2.20.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인 쟁점금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환급하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15.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실제 거래가액 조사결과 통보 등을 이유로 거래가액을 정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쟁점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8지1168, 2018.12.21., 같은 뜻임), 이 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인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거나 처분청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한 바 없고, 그 실제 거래가격은 위 적정성 검증과는 무관하게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밝혀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7783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