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313 선고일 2020-07-0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중2736 / 조심2019중2727 / 조심2019지16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2년 6월경 합금 등 철강재를 OOO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OOO과 함께 설립(청구인들 및 OOO 각 25% 지분 보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으로부터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2019.5.2. 청구인 OOO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같은 날 처분청을 과세관청으로 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OOO을 부과·고지하였고, 2019.5.8. 및 2019.7.3. 청구인 김OOO에게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같은 날 처분청을 과세관청으로 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3∼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합계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OOO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을 OOO의 실질주주라고 보아,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등을 수입가격 등을 부풀려 유출한 자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처분청 역시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정당한 배당금에 해당하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3. "거주자"란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부칙 <제12153호, 2014.1.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 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 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2019.5.2. 청구인OOO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같은 날 처분청을 과세관청으로 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2019.5.8. 및 2019.7.3. 청구인 OOO에게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같은 날 처분청을 과세관청으로 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3∼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들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9.3.25. 및 2019.7.1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청구인 OOO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0.5.11. 주식회사 OOO에서 유출된 자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1조 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소득세(소득세분)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한 점(조심 OOO2019.7.24. 같은 뜻임), 우리 원은 이 건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청구인OOO)을 2020.5.11. 기각결정하였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