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을 구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9지2309 선고일 2019-12-19 조세심판원

[요지] 2018.12.24.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감면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면규정에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었어야 할 것으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러한 관련법령에 맞게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을 구분 등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임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 중 다가구주택 12호실(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11호실은 2018.9.28.에, 1호실(301호)은 2019.1.2.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각 호실별 전용면적을 구분하여 등재하지 아니하다가, 2019.7.22. 호별로 전용면적을 등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하여 2019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8.30. 7층 건물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7층 건물 중 3, 4, 5층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40㎡이하인 쟁점다가구주택을 임대하고 있음에도 2018.12.31.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당시에는 재산세 감면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이 신설되지 아니하였고 다가구주택의 전유부분 기재사항을 정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3호, 2018.12.4. 일부개정) 제5조 제5항도 신설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3층 다가구주택(5세대), 4층 다가구주택(4세대), 5층 다가구주택(3세대)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가구별 전용면적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등록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 및 다가구주택의 전유부분 기재사항을 정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도 신설되지 아니하였으며, 건축물대장에 3층 다가구주택(5세대), 4층 다가구주택(4세대), 5층 다가구주택(3세대)으로 용도가 각각 기재되어 있고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가구별 전용면적이 기재되어 있어 2019년 재산세 감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2018.12.4. 일부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기존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및 도시지역분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록한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하여 호수별 전용면적을 건축물대장에 2019.7.22. 등재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을 구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일부만을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3호, 2018.12.4. 일부개정된 것)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⑤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에 층별 용도와 면적이 아래 <표>와 같이 등재되어 있다가 2019.7.22.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하여 호수별로 각각 전용면적이 구분 등재하였으며, 등재된 전용면적은 모두 40㎡이하인 사실이 확인된다. <표> 이 건 부동산 용도 및 면적 (나) 청구인은 2018.9.28. 쟁점다가구주택을 각 호별로 구분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임대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2018.12.4. 국토교통부령 제563호로 개정되면서 제7조 제5항과 [별지 9호서식]이 신설되었고, 개정된 규정에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호별로 전용면적을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면서 제31조의3 제1항의 장기민간일반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전용면적 4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 추가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서 당해 감면대상 다가구주택의 범위을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감면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다구구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이었고, 그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감면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면규정에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었어야 할 것으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러한 관련법령에 맞게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을 구분 등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다가구주택을 호수별로 구분하여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