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9.7.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1.29. OOO 178,164.1896㎡(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후, 공사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1.10.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7.1.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취득가액에는 이 건 아파트의 신축과 관련이 없는 방음벽 설치 등 공사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5.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에 따라 이 건 아파트와는 별도로 OOO 중앙분리대에 방음벽(이하 “이 건 방음벽”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각각 처분청과 OOO에 기부채납하였는바,
(1) (주위적 청구) 대법원 판결(2007두15643, 2010.3.25.)에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고, 이 건 방음벽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별개의 물건이므로 그 취득비용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이 건 방음벽 공사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라도 이 건 방음벽은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과 OOO에 무상귀속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이 건 방음벽은 이 건 아파트 단지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취득과 별개의 물건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아파트는 OOO에 위치하고 있어 이 건 방음벽은 입주민에 대한 소음 저감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물이었고,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인·허가권자인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인 점,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하기 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이었고, 이 건 방음벽의 설치비용은 취득조건 부담액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축 아파트 외부에 설치되었지만 아파트 신축공사와 별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이 건 방음벽은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과 OOO에 무상귀속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아파트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인·허가권자인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거나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이고, 독립된 방음벽이 아니라 공동주택 분양 및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된 것인 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별개의 물건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신축에 사업승인조건으로 꼭 설치해야 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경상남도지사의 행정안전부장관에 질의결과를 살펴보면, 이 건 아파트 방음벽 설치비용이 간접비용에 포함된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67, 2019.4.22.)고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설치한 아파트단지 외부의 방음벽 설치비용은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한 방음벽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 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액의 범위)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3. OOO 토지상에 아파트 1,155세대와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승인조건에 “고속도로변 소음대책 등은 사업주체와 처분청(균형개발과), OOO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라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관련공문(건축과-51283, 2015.12.3.)에서 확인된다. (나) 위의 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 역세권 OOO 기반시설(방음벽) 추가설치에 따른 조치계획”을 처분청에 제출하자 처분청은 2018.6.25.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회신내용] (다) 청구법인은 2018.9.21. OOO로부터 OOO 방음시설 비관리청 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고 2018.12.28. 및 2019.1.3.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준공검사조서 등에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작성한 공사원가명세서상 방음벽설치공사비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 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15643 판결,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이 건 방음벽은 아파트단지의 신축과 관련성이 있지만, 아파트단지 외부의 고속도로상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직접적으로 아파트단지 내부에 설치되어 아파트와 일체를 이루는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방음벽이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러한 방음벽 설치비용을 이 건 아파트의 취득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된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