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차량사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차량사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9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24조(정의) 이절에서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이 건 자동차는 2018.9.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되었고, 2019.1.13. 도난·분실자동차로 운행정지명령등록이 되었다가 2019.1.17. 운행정지명령 해제등록이 되었으며, 2019.3.12. OOO에게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태이고 청구인이 사실상 점유 및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차량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938, 2015.9.1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