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도용 사기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305 선고일 2020-05-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차량사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9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9.19. 청구인 명의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이전등록하였다가 2019.3.12. 이를 매매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기간에 해당되는 2018년 제2기 수시분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2019년 제1기 수시분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9.7.18.에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차량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았고, 피해자로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사실상 사용 및 점유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사기피해로 인해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어지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을 말하고, 자동차세는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바, 자동차세의 과세요건인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3.23.선고 98도32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고 운행이익을 향유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등록원부상 말소·이전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그 소유기간에 대하여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도용 사기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24조(정의) 이절에서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자동차는 2018.9.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되었고, 2019.1.13. 도난·분실자동차로 운행정지명령등록이 되었다가 2019.1.17. 운행정지명령 해제등록이 되었으며, 2019.3.12. OOO에게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태이고 청구인이 사실상 점유 및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차량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938, 2015.9.1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