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9.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원은 2020.7.10. 청구인에게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여 해당 심판청구를 보정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아 심판청구를 제기한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청구이유서를 미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9.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원은 2020.7.10. 청구인에게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여 해당 심판청구를 보정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아 심판청구를 제기한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청구이유서를 미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부213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9.7.11.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별도의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단지 심판청구서상 불복의 사유로 ‘취득세 과태료 20% 불복’이라고 기재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20.7.10. 청구인에게 청구이유서를 2020.8.10.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상임심판관(6)-896, 2020.7.10.]으로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면서 2020.8.10.까지 청구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