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302 선고일 2020-10-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9.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원은 2020.7.10. 청구인에게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여 해당 심판청구를 보정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아 심판청구를 제기한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청구이유서를 미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부213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9.7.11.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별도의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단지 심판청구서상 불복의 사유로 ‘취득세 과태료 20% 불복’이라고 기재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20.7.10. 청구인에게 청구이유서를 2020.8.10.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상임심판관(6)-896, 2020.7.10.]으로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면서 2020.8.10.까지 청구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령 등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원은 2020.7.10. 청구인에게 2020.8.10.까지 해당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조세심판청구서의 보정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부2137, 2019.10.8. 등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