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방재시설은 소방서용 건축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부대설비로서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건축물의 냉․난방을 위한 증기보일러, 흡수식 냉동기(열 흡수기)등은 전형적인 열 공급시설로서 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방재시설은 소방서용 건축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부대설비로서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건축물의 냉․난방을 위한 증기보일러, 흡수식 냉동기(열 흡수기)등은 전형적인 열 공급시설로서 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건축물 중 소방서용 건축물 839.11㎡를 신축하면서 함께설치한 화재감지 및 모니터링 시설(이하 “이 건 방재시설”이라 한다)은 OOO(이하 “이 건 기지”라 한다) 내의 화재를 방지하고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응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정상적인 가스 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생산설비일 뿐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가 아니어서 건축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소방서용 건축물의 일부분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폐열회수시설용 건축물 1,092.45㎡를 신축하면서 설치한 증기보일러, 흡수식 냉동기 및 그 전기시설(이하 “이 건 냉․난방시설”이라 한다)은 LNG가스 생산설비를 가동할 때 나오는 폐열을 모아 이 건 기지 내 건축물의 냉․난방에 이용하기 설치한 시설로서 그 자체로는 건축물의 기능과 효용을 높이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1) 이 건 방재시설은 이 건 기지내 건축물 및 LNG 저장탱크 등 생산시설에 대한 화재 감지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한 방재설비로서 소방서용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속설비일 뿐 생산시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2) 이 건 냉․난방시설은 가스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모아 이 건 기지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을 냉․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일러 등으로 이는 그 자체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축물(11,934.93㎡)은 청구법인이 OOO 내에 신축한 건축물 66,993.19㎡(총 63개동) 중 1차분으로 청구법인은 그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4.15. 이 건 방재시설과 냉․난방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가격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차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방재시설 관련 사진을 보면, 이 건 방재시설의 모니터는 소방서용 건축물의 벽면에 부착되어 이 건 기지 내에 설치된 CC-TV에서 전송된 화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냉․난방시설은 청구법인이 이 건 기지 내 건축물 등의 냉․난방을 위하여 건축물 내에 설치한 대규모 보일러 또는 냉방시설과 그 부속설비인 것으로 확인된다. (2)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호,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열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취득의 하나인 “개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방재시설은 소방서용 건축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부대설비로서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소방서용 건축물에 이 건 방재시설과 같은 감시시설이 없는 경우 화재를 방지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서의 기능 유지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 소방서용 건축물은 LNG 생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기지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지 내에 소방서용 건축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가스생산시설로 볼 수는 없는 점,지방세법제6조 제1호,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열 공급시설의 설치하는 경우 이를 취득의 하나인 “개수”로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물의 냉․난방을 위한 증기보일러, 흡수식 냉동기(열 흡수기) 등은 전형적인 열 공급시설로서 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방재시설과 냉․난방시설은 건축물의 일부이거나 그 자체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이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