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23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2,629㎡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 7.15.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은 2002년 신축할 당시에 건축비용이 OOO원이었는데, 17년이 경과된 2019년에도 시가표준액이 OOO원으로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고, 잘못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도 잘못이 있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은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고시(OOO 고시 제2018-626호, 2018. 12.31.)에 따라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 OOO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 면적, 가감산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그 산정된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적용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적법하게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너무 높게 산정되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4.16. OOO 주식회사와 도급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2.1.18.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심판청구일까지 보유하고 있음을 처분청의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고시(OOO 고시 제2018-626호, 2018.12.31.)에 의거하여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 OOO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 면적, 가감산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이 2019.7.15.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령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9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OOO원)에 구조·용도·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 및 면적 등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데 대하여 그 산정방식에 해당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임의로 위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다른 방식으로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9지2366, 2019.10.17.,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초과 1,300만원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초과 2,600만원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초과 3,900만원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초과 6,400만원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