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292 선고일 2019-12-1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2019.7.17. 이를 전액 감액결정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일(2019.7.22.) 현재 불이익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9.7.10. OOO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으나, 2019.7.17. ‘과세물건 착오신고’를 이유로 해당 재산세 등을 전액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9.7.10.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2019.7.1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으나, 2019.7.17. 이를 전액 감액경정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일(2019.7.22.) 현재 불이익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