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지11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건축물 634.3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OOO원)에 공장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OOO원)을 산정한 후 세율(1천분의 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7.8.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9.5.31.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2019.6.11. 등기한 후 취득세 감면(75%)을 적용받았고,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영업을 위하여 내ㆍ외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축산물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19.5.31.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내ㆍ외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09지1130, 2010.7.22.,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중인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대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2017.10.12. 창업)이고 이 건 건축물은 과세기준일(6.1.) 현재 내ㆍ외부공사중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0.12.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2019.5.31.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75%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해당 건축물 내ㆍ외부공사를 진행중이었다. (다) 당사(청구법인)는 (중략) 축산물(돼지, 소, 닭)을 육가공하여 학교급식 및 일반식육점에 도매로 납품하는 회사로서 현재 사업장OOO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2019년 7월말까지 사업장을 비워주어야 하는 관계로 OOO에 있는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음 이전하고자 하는 본동 사업장도 기존 축산물 육가공에 사용된 공장으로 건물은 전체 3층인데, 1층은 판매장, 냉장실, 냉동실, 작업실, 기계실,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 및 3층은 당사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임 사업계획서(2019.6.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업을 위하여 내ㆍ외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축산물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내ㆍ외부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46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 가운데 축산물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중략)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