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주택(토지 161㎡, 건축물 181.22㎡,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 및 같은 법 제122조 제3호의 세부담 상한(100분의 1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산출한 세액의 2분의 1,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등은 연평균 4만원 내외로 일정하게 인상되었으나,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OOO원(30%) 이상 인상되어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연 OOO원이 넘는 재산세 등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하되어야 한다.
(2) 이 건 주택이 소재한 OOO 지역의 단독주택가격이 전년도(2018년)에 비하여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 건 주택은 골목의 끝에 소재한 낡은 주택으로서 큰 길에 접한 다른 주택과 달리 실제 거래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확보 등의 문제로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매각하고자 하여도 쉽게 팔리지 않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를 이유로 이 건 주택의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으로 결정하여 전년도 OOO원 대비 2배 가까이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
(1)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OOO원)의 60%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세부담 상한을 100분의 130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인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관련 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아 이 건 주택의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으로 적법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주택가격이 위법하게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은 신축한지 50년(1970.6.25. 사용승인)이 된 노후주택으로 그 지적도 등에 의하면 대로 옆 골목의 끝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주택의 연도별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총액(면적 × 1㎡당 개별공시지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연도별 주택가격, 지가 총액 및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다) 처분청은 개별주택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이 건 주택의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전년보다 OOO원 인상된 OOO원으로 결정․공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9.3.26.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2배 가까이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개별주택가격을 조정(인하)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처분청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2019.4.23. 처분청 관내 주택 11,65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이 건 주택의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전년 보다 OOO원(98%) 인상된 OOO원으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음에 따라 그대로 결정․고시되었다. (마) 이 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산출하면 그 총액은 OOO원이나, 처분청은 세부담 상한(100분의 130)을 적용하여 2019년도 재산세 등을 전년 대비 30% 인상된 OOO원으로 결정하고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2019.7.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2조 제1호에서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100분의 105를, OOO원 초과 OOO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10을,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을 세부담 상한으로 하여 해당 연도에 징수할 재산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을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해당 주택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으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인상률의 높고 낮음에 관계 없이 해당 주택가격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2019년도 주택공시가격(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택에 대한 세율과 세부담 상한(100분의 13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는바 여기에 지방세 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주택과 같이 개별주택가격이 OOO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OOO원 이하의 주택보다 세 부담 상한을 높여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재산세는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소유자의 소득 등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이 전년 대비 30% 정도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등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1 60,000+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과세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