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17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9.20. OOO(청구인의 아버지, 이하 “이 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4.5. 청구인의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피상속인이 사망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아 이 건 부동산을 상속한 바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소유권행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득세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에 이를 취득한 것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피상속인이 2018.9.20. 사망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할 것인바,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피상속인이 2018.9.2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8.12.19. OOO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OOO법원은 적극재산을 이 건 부동산과 예금 등 OOO원으로, 소극재산을 대출금 등 OOO원으로 하여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9.3.22. 이 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상속인들 간 협의를 거쳐 2019.6.28.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처분청에 이를 신고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은 현재 이 건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을 뿐, 경매가 개시된 사실이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을 등기․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상속인들 간 협의를 거쳐 2019.6.28.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취득하였으나 사정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취득하여 그 재산을 한도로 소극재산(채무)을 변제하는 것이므로 적극재산의 상속이 소극재산의 상속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는 점(조심 2019지1792, 2019.5.1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