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9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7. 배우자 OOO(이하 “이 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특례 세율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은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8.10.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던 OOO(청구인의 자녀)은 2011.11.14.재외국민등록법따라 OOO에 체류 주소를 등록한 재외국민으로, 현행주민등록법은 재외국민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어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외국민은 그 세대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 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하 “이 건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현재 OOO은 청구인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과 OOO이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에 의한 1가구 판단기준은 다수의 국내 거주자의 경우 실지 생계유지나 거주여부가 확인하기 곤란한 측면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객관적 타당성이 있겠으나, 국내 입․출국 사항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이 명백한 OOO이주민등록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1가구1주택자인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특례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형평과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는 동일한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할 수는 없고, 법 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므로 “1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423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을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을 보면, OOO은 2011.8.31. 해외이주를 원인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2011.11.14.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체류 주소를 OOO 하여 주 OOO에 등록하였다. (나) OOO의 출입국 현황을 보면, OOO은 2009.2.10. 출국한 후, 수차례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였으나, 국내에 2개월 이상 머문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OOO은 2016.10.14.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에가목에 따라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로 등록한 후,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OOO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특례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조심 2014지905, 2014.10.24., 같은 뜻임), OOO은 2016.10.14.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로 등록하였고, 이는 국내 거주자의 주민등록과 다를 것이 없고 이는 OOO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일 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여 행정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 점,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OOO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외국민인 OOO의 경우 국내에 입국하여 이 건 주택에 잠시 거주할 뿐 이 건 주택에서 청구인과 항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해외이주법제12조 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