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11.30.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30. OOO 250-5 토지 817㎡ 및 건물 941.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0.31.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10.7. 설립된 후 2015.12.9.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고, 2015.12.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OOO등의 2차 감염예방 의료기기를 개발·생산 및 판매를 하고, 의료기기 제조업을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최대주주이고, 사업초기 자금의 부족으로 전시회 참여 등 주식회사 OOO의 일시적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주식회사 OOO는 원래 업종에 제조업이 추가되어 있을 뿐 제조업을 통한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고, OOO 수술장비 등 의료기기의 수입 및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청구법인은 수입유통과 관계없이 아이템을 독립적으로 생산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에 기반을 둔 법인으로 특허권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소모품(혈액감염 예방을 위한 약물 주입 및 채혈 용도로 사용하는 의료 기기)을 생산 및 판매하는바, 청구법인과 주식회사OOO는 사업분야가 단순히 의료기기라는 매우 큰 범위 내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을 뿐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이 수입 유통업과 제조업이라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영업활동에 있어서도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고,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5.10.22. 주식회사OOO의 대주주(100% 지분소유)이자 대표이사인 OOO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 사업목적이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두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주식회사 OOO 소재에 지점을 설치하여 제조업(OOO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5.9.10.부터 2015.9.13.까지 주식회사 OOO와 청구법인은 2015년 OOO함께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을 통해 종전사업을 승계 내지는 확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30. OOO토지 817㎡ 및 건물 941.95㎡(쟁점부동산)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0.31.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주식회사OOO는 2000.1.5. OOO를 본점으로 하고, 의료기기 수입업,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이후 목적사업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법인명을 주식회사OOO으로 하여 2015.10.7. 경기도 OOO에서 개업하여, 의료기기 제조·도소매 및 수출입업, 의료기기 임대·유지보수업, 의료기기 연구개발업, 제품디자인 연구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는 2016.6.21.OOO이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주식회사 OOO의 설립시(2000.1.5.) 최초 대표이사는 OOO은 취임과 사임·퇴임을 반복하다가 2015.12.28. 퇴임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1.2.25. OOO 외 3개호 부동산을 취득(매매)하여 2011.4.1. 지점(OOO을 설치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5.12.9.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고 유효기간을 2015.12.9.부터 2017.12.8.까지로 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OOO이 보유한 주식회사 OOO의 주식비율은 12월말 기준 100%이며,OOO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비율은 12월말 기준 2015년 83.3%, 2016년과 2017년은 68.2%으로 확인된다. (아)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의 주요 현황 비교표는 아래와 같다. (자) 전시장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식회사 OOO의 2015년 OOO 전시기간 2015.9.10.∼2015.9.13.)의 홍보부스에 Magicath를 광고하고 있다. (차) 주식회사 OOO는 청구법인이 설립(2015.10.7.)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매출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 제6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 등으로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5.10.7. 설립하면서 주식회사 OOO의 자산, 인력, 거래처 등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장 소재지 및 영위하는 업종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OOO이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사실만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청구법인을 주식회사OOO와 동일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주식회사 OOO사업의 확장 등으로 보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OOO와 청구법인이 사실상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5.10.7.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5.12.9.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서 설립당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