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2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6.7. OOO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OOO원에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9.4.15.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전세로 6년 동안 거주하다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매도인의 OOO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해당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대구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OOO원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반환받았고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지급 후 등기ㆍ등록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조정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은 2017.6.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같은 날 전소유주 OOO의 OOO에 대한 채무로 해당 부동산은 OOO으로부터 가압류(청구금액 OOO원)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6.7.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매매계약일: 2017.5.29., 잔금일: 2017.6.7., 매매대금 OOO원)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OOO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2017.6.7.)에 전소유자 OOO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2.12. 대구지방법원의 조정결정(대구지방법원 2018.2.12. 결정 2017머46033 임차권존재확인)을 통한 ‘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는 말소되었고, 해당 부동산의 강제경매 과정에서 당초 전세보증금 OOO원을 반환받았다. (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조정조서(2018.2.1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호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따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단서규정으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해당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 등으로 해당 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7.6.7.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원인으로 취득하고 이미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조심 2018지289, 2018.4.1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이하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