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미술품 구입비용이 이 건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282 선고일 2019-12-18 조세심판원

[요지]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업무시설 등으로서 그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은 그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쟁점미술품을 구입․설치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쟁점미술품은 해체 및 이전 등에 제한이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가능한 점, 쟁점미술품의 구입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고 해당 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8.8. OOO 23,060㎡(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8.8.10.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설치한 미술품(이하 “쟁점미술품”이라 한다)의 구입비용 OOO원이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19.5.3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미술품은 이 건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되지 아니한 독립적인 작품으로서 해체 및 이전설치를 하더라도 그 미술품의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미술품이 이 건 건축물에서 이전 또는 해체되더라도 해당 건축물은 건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쟁점미술품은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필수적인 시설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미술품은 이전설치가 가능한 독립된 창작물로서 그 자체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이 건 건축물과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해당 미술품 구입비용을 이 건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같은 뜻임). 또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두1600 판결, 같은 뜻임). 쟁점미술품은 문화예술진흥법등에 따라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신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해체 및 이전·전시가 제한되어 있으며, 쟁점미술품 취득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으로 해당 건축물 취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 가액의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바, 쟁점미술품 구입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미술품 구입비용이 이 건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건축물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로서 그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문화예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 건축물에 쟁점미술품을 구입․설치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1.4.1. OOO에서 설립되었고 2013.2.14.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사진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미술품은 이 건 건축물의 출입구 전면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확인서(2019.6.2.)에 따르면 쟁점미술품은 조각가 OOO의 작업실에서 완성되었고 해당 미술품은 자체적으로 미술적 가치가 있으며, 이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보면 해당 건축물은 지하 5층, 지상 15층의 건물로 연면적은 23,060㎡이고, 주용도는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며 지하1층부터 지하5층까지는 주차장, 방재실, 기계실로 되어 있으며, 오피스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5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의 간접비용은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에서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서 그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미술품이 이전설치가 가능한 독립된 창작물로서 자체적인 가치를 가지는바, 이 건 건축물과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해당 미술품 구입비용을 이 건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업무시설 등으로서 그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은 그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쟁점미술품을 구입․설치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쟁점미술품은 해체 및 이전 등에 제한이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가능한 점, 쟁점미술품의 구입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고 해당 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술품 구입비용을 이 건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 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⑥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ㆍ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