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279 선고일 2019-09-17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재산을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건축주의 채권자들의 물리력 행사로 이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건축물 154.7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9.7.4.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로서 2015.4.28. 이 건 부동산의 건축주인 OOO 외 3명(이하 “이 건 건축주”라 한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1.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건 건축주의 채권단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여, 사실상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감면요건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이 건 건축주의 채권단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4.28. 이 건 건축주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건축주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건설회사(수급인)간에 건축비와 관련한 다툼이 발생함에 따라 그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7.1.4.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이 건 건축물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7.11.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고, 이 건 건축주의 채권단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OOO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무록 외 1인은 2019.6.21.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8.2. 이 건 건축물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OOO 외 1인이 이 건 건축물을 비롯한 OOO자 전부를 실 수요자에게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되, 그 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재산을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여기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예배, 선교 등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그 후에도 이 건 건축주의 채권자들의 물리력 행사로 이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