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278 선고일 2019-12-1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에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9년도 주택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7.12.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서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그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과 같이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각 호실의 면적이 감면요건(40㎡ 이하)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규정한 이유는 다가구주택의 호별 전용면적이 40㎡ 이하인지 여부와 호별 임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가구의 면적(전용 + 공용)이 감면요건(40㎡ 이하)을 충족한다면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임대감면대상이 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조세법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상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재산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일부만을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4.6.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2019.5.27. 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나)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이 건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39.5㎡이고, 그 연면적은 96.57㎡이며, 각 층을 1가구로 하여 구분 기재되어 있고, 각 층의 면적은 4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건축물 현황 (다) 이 건 건축물의 도면(평면도)에 따르면, 각 층에는 욕실, 주방 등이 설치되어 있고, 1층과 2층의 외벽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9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에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