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업장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의 범위에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임차인이 손님들의 요구로 인력소개소를 통해서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것도 임시로 고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업장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의 범위에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임차인이 손님들의 요구로 인력소개소를 통해서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것도 임시로 고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임차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쟁점영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음식점업으로 하며, 종목은 룸소주방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조사 확인서에는 쟁점영업장 내에 객실(9개), 주방 및 직원실이 설치되어 있고, 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영업장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의하면, 2007.7.4. 유흥주점영업을 업종으로 하고 룸살롱을 업태로 하여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2019.1.16. 이 건 임차인으로 영업주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17~2018년도분 재산세 과세내역에는 쟁점영업장에 대해서 일반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장 조사 당시 중과세 요건이나 세액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만 한 것이고, 실제로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업장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의 범위에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임차인이 손님들의 요구로 인력소개소를 통해서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것도 임시로 고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