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1575
[주 문] OOO광역시장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액 OOO의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4.18.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12.8.16. OOO 소재 지상 2층 건축물(모델하우스) 1,445.91㎡을 취득(사용승인)하였음에도 취득세 및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4.5.7. OOO에게 취득세 OOO, 주민세(재산분) OOO 합계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가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OOO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라, 2015.10.14.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이하 “이 건 납부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자, 2015.10.22.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OOO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공시송달은 청구인의 주소지 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부적법·무효의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0년경 OOO로부터 OOO의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사업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아니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15년경 OOO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기존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 등 처분청의 OOO 및 청구인에 대한 고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19.3.14.자 출국금지 예고문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체납내역을 인식하게 되었고, 처분청에게 요청하여 2019.4.22. 결손리스트를 통하여 비로소 이 건 처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납부통지가 이사감을 이유로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당시 이 건 납부통지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청구인의 기존 주소지로 출장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에 관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의 전제조건인 이 건 납부통지의 송달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의 형식적·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납부통지는 부당하다. (가) 지방세기본법제47조가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그 과점주주에게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5두3591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OOO의 명목상 주주로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상호조차 겨우 기억하고 있을 뿐 명목상으로라도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지, 회사가 어디에 소재하였는지, 보유지분이 얼마인지,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건 납부통지 및 이 건 공시송달은 부당하다.
(1) 이 건 공시송달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 설령 청구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은 2019.3.18. 출국금지안내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7.15.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속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5.10.14.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로 이 건 납부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이라는 이유로 반송되었고, 이에 청구인의 다른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이 건 납부통지의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공시송달 공고(공고기간: 2015.10.22.∼2015.11.5.)를 하였으며, 2015.11.16.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최고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따라서 이 건 공시송달은 지방세법령이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19.3.14. 출국금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9.3.18.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등기우편배송조회를 통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과 통화하면서 OOO의 건축물 취득내용, 이 건 공시송달내역,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역임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항이 지방세 체납자 관리카드(이하 “지방세 체납카드”라 하다)에 기록되어 있다. 즉 청구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2019.3.18. 청구인이 출국금지 안내문을 수령한 사실과 처분청과의 통화를 통하여 이 건 공시송달에 따른 처분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9.3.18.부터 90일이 되는 2019.6.17.(90일은 2019.6.16.이나 일요일이므로 익일인 2019.6.17.이 심판청구기한임)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19.7.15.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도 과점주주(지분 100% 보유)로 확인되므로, 명목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 건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임이 입증되면 일응의 입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려면 스스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OOO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과점주주이고, 과점주주 여부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명목상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부통지 및 이 건 공시송달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출국금지 안내문 송달일을 처분을 안 날로 보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OOO 시세 기본 조례(2015.12.31. OOO조례 제1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따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지방세 체납카드 및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015.10.22.) 등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OOO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에 관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9.12.7.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0.9.1.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소재 지상 2층 건축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대지면적 1,655㎡, 연면적 1,445.91㎡, 지상 2층,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이고, 2012.8.16. 사용승인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세무서장의 자료 제출협조에 대한 회신(2015.9.16.)을 보면, 청구인은 2012.10.31.OOO발행주식 전부(100%)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OOO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보면 납부기한은 2014.5.31.이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의하면 납부기한은 2015.11.2.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015.10.22.)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10.22.∼2015.1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 공고(공고사유: 이사감)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에 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2019.7.19.)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사) 등기우편송달조회를 보면, 처분청의 출국금지 안내문은 2019.3.18.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출국금지 예고문(2019.3.14.)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이 결손리스트(2019.4.12.)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총결손액이 OOO(결손본세: OOO, 결손가산금: OOO)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며,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는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의 공시송달의 요건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을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겠다(조심 2019지1575, 2019.8.20., 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757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이 건 공시송달이 지방세법령이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의견이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의하면 이 건 납부통지는 2015.10.14. 발송된 반면 당초 납부기한은 2015.11.2.로 확인되는바, “이사감”이라는 사유로 반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건 납부통지서를 당초 납부기한까지 재송달할 시간적 여유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 체납카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8일이 지난 2015.10.22. 공시송달 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납부통지와 공시송달 사이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조사하였다는 등의 조사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사간 주소를 수소문하는 등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하였다고 보여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인용된 이상 쟁점② 및 쟁점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