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275 선고일 2019-10-2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114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서 재산세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9.5.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2019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5.17. 사용승인을 받은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9.5.21.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해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2019.7.3.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통지된 과세기간이 6월1일부터 1기분이 해당되는바, 이 건 부동산은 2019.5.17.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는데, 준공된지 불과 13일만에 2019년 제1기분(6개월)의 재산세(주택)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보유재산의 가치를 담세능력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기간을 따져 부과하는 세목이 아니므로 조세형펑성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라 2019.5.21.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하였고, 처분청은 2019.7.3. 지방세법제114조에 근거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재산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114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서 재산세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9.5.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2019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과 같이 과세기준일에 임박하여 신축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소유기간에 따라 이를 안분계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