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전용면적 86.25㎡, 공용면적 66.09㎡,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9년도 건물분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2017년에 OOO원에 분양받은 상가로서 분양 이후 현재 공실로서 이 건 부동산 인근의 OOO은 분양가격이 OOO원이 넘는데 재산세 부과액이 OOO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분양가격이 현저히 낮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OOO원이 넘는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9년도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OOO원에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에 따라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이러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OOO원을 산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분양가와는 상관이 없으며,지방세법에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등이 과다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시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건축물이 속한 건축물은 2018.6.5. 보존등기된 지하 3층, 지상 10층의 건축물로서, 청구인은 2018.7.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등기부상 등재된 거래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9년도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OOO원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17, 근린생활시설), 위치지수(118, 개별공시지가 OOO/㎡), 경과연수별잔가율(98%, 2018년 신축), 면적 152.34㎡(전용면적: 86.25㎡, 공용면적: 66.09㎡), 감산특례(10%, 5층이상 10층이하 건물 5층이상 상가부분)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OOO원을 산출한 것으로 과세내역서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인근 상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OOO원 미만 숫자는 절사)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하며,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출가액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