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개발지역내 공실상태인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270 선고일 2019-11-13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그 재산을 사용․수익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는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사실상 존재하고 있고,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점, 쟁점건축물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등을 감면할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건축물 463.20㎡(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7.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OOO 재개발정비사업 지역내에 위치하여 있고, OOO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10.30. 세입자전원을 내보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세입자들이 이주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실 상태였으며,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으로부터 어떠한 소득도 발생하지 않고 처분도 못하는 등 재산권이 박탈되어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1.4.24. 선고 19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건축물이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 개인재산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개발지역내 공실상태인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5.12.23.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정비사업의 진행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 소재한 지역의 정비사업 진행상황 (다) 쟁점건축물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주가 완료되어 공실상태임이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건축물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존치되어 있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에도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임이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그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는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사실상 존재하고 있고,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점, 쟁점건축물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등을 감면할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2019.4.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